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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7615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2] 임야의 소유자인 갑이 매도증서에 자신의 성명을 을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명의자가 을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당사자로 인정되는 갑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매도증서에 자신의 성명 원고(한자생략)를 소외 1(한자생략)로 잘못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명의자가 소외 1로 잘못 기재된 사실, 피고의 피상속인 소외 2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의욕하였던 소송 상대방은 그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보이는 외관을 갖춘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외 2가 등기부 등의 기재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를 소외 1로 보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판결을 실재하지 않는 자 또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로 보아 무효라 할 수는 없으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동일한 당사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확정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당사자의 특정 및 실재 여부에 관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공시송달 요건의 구비 여부와 송달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내용을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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