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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공제약관에서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규정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제3자간의 관계 이상의 신분적·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며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운행중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크므로 그 위험을 정형적인 자동차보험법상의 분야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위 면책규정은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중앙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30,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제가입증명서), 갑 제2호증(공제가입금 영수증), 갑 제3호증(공제분담금 영수증), 갑 제7호증(판결), 원심증인 권범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합의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3(공제계약 청약서), 당심증인 김우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공제규정집)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그 조합원의 소유한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하였을 경우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화물자동차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1981. 3. 24.부터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제약관을 제정하여 같은해 7. 1.부터 시행하였는바, 위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 의하면, 피고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따른 가입금(대형차량의 경우 1대당 40,000원이며, 이들 가입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된다)을 납부하여야 하며(공제규정 제6조, 제20조), 조합원은 피고조합에 가입한 수 공제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공제분담금을 납입한 다음날 0:00시부터 공제의 효력이 발생하며(공제규정 제8조, 제11조), 피고는 조합원이 공제분담금을 납입한 후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사상케 하였을 경우(대인배상)조합원이 책임지는 법률상 손해액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보상하며(공제약관 제2조, 제3조 1항),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원이 사상한 경우(승무원 상해) 일정한 제한범위내의 보상을 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공제약관 제2조, 제3조 3항), 원고는 1981. 6. 4.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68대에 대한 가입금 2,720,000원(40,000원×68대)를 납부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같은해 10. 8. 피고가 교부한 피고조합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을 승락하고 공제 기간이 1981. 10. 9.부터 1982. 4. 8.까지 6개월간으로 된 이 사건 사고 차량인 충북 7아2353호 트럭에 대한 대인배상 공제분담금 250,550원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1회 분담금 87,690원을 납입한 사실, 원고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 우운용은 위 공제계약 유효기간 중이던 1981. 12. 6. 위 충북 7아2353호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에서 경북 문경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같은날 02:0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소재 이화령고개 6부능선 국도상에 이르렀을때 반대방향에서 비상라이트를 켰다껐다 하며 진행하여 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려다가 당황한 나머지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트럭이 노면을 벗어나 약 173미터 아래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하므로서 위 트럭운전석 뒤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회사 소속의 위 트럭조수인 소외 권승민에게 두개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위 사고발생 후 소외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권범숙을 비롯한 위 망인의 유가족들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총액 금 30,6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서 위 소송이 계속되던중 원고와 위 유가족들은 금 22,000,000원을 지급하므로서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고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판결)의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김한웅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앞에 본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22,000,000원중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책임보험금 2,000,000을 제한 금 20,000,000원과 앞서 위 망인의 유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선임료 금 1,250,000원, 검증비용 금 50,000원, 증인여비 금 80,000원, 위 소송의 항소제기의 인지비용 금 332,440원과 소송비용(인지대) 금 118,320원등 합계 금 1,830,760원을 합한 금 21,830,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조합 공제 약관 제10조 7항의 “조합원의 운전종사원에 대한 손해”와 같은조 9항의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상된 손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1. 6. 4.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에 가입할 당시 원고는 당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공제규정과 그에 따라 향후 제정될 공제약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을 승인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인 같은해 7. 1. 제정되어 원고가 공제분담금을 납입한 같은해 10. 8.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고조합 공제약관 제5조 8항은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피고조합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피고주장의 공제약관 제10조 7항은 이 사건 사고후인 1982. 7. 10. 공제약관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위와 같은 면책규정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제 3자간의 관계 이상의 신분적,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며,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운행중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크므로 그 위험을 정형적인 자동차보험법상의 분야에서 제외시키므로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위 면책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한편 당심증인 김우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사실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소외 망 권승민은 그 업무수행중(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취침중에 있었으나 이는 장거리 운행에서 오는 피로회복을 위한 것으로 그 업무의 연장이라 볼 것이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앞에 본 공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앞에 본 공제약관 제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공제약관 5조 8항의 면책규정은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2호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조합 공제약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원이 사상한 승무원 상해의 경우 보험가입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범위내의 보상을 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사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근거에서 이를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것이니 위 공제약관 5조 8항의 면책규정이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2호 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동건 조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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