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8 2019다238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한 후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당사자능력 없는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