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합자회사 부산비니루 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은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위 갑3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3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은 원ㆍ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무인 증인이 이를 작성한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위 갑 3호증을 작성할 때 입회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ㆍ피고 사이에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증인도 이에 동의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원판시 영업자산의 대금이 결정된 시기와 그 대금의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갑 3호증의 작성일자인 1976.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 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원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