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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5]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231평방미터를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대 231평방미터를 소외 2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분쟁이 생겨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같은해 10.10 원고가 그가 수령한 토지대금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달 13 원고앞으로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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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6선고 85구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