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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1가단441431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1) 망 E은 1997. 8. 18.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32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분양받았다. 2) 망 E은 2002. 10. 4.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G, H에게 대금 21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준공 즉시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바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5.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E은 2002. 11. 1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 E의 형인 I과 혼인하였다가 2006년경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E과 사이에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B가 군에서 제대하면 원고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가 2010. 10.경 군복무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위 돈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E과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 8, 9,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E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중도금 30,000,000원과 잔금 160,000,000원 중 망 E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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