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긍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피고가 원고의 양부 소외 1이 사망한 1938.12.4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12.4에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 때 원심의 인정사실은 그대로 긍인되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부 소외 1의 사망일자는 분명히 1938.12.4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망일자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이나 경험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원ㆍ피고간의 계조모인 소외 2와 원고의 양부인 위 망 소외 1의 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관리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다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사실을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