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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84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5.15.(728),75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1조 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1조 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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