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84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5.15.(728),759]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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