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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 도주하려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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