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위 모텔을 수색하던 중 모텔 7층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후 휴대용 조회기를 통하여 주소지 및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해자 순경 G(30)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신문배달원 I과 동료 경찰관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J에게 “개새끼, 씹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순경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경위 L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어린새끼가 죽여 버린다. 눈알을 빼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