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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위 모텔을 수색하던 중 모텔 7층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후 휴대용 조회기를 통하여 주소지 및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피해자 순경 G(30)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신문배달원 I과 동료 경찰관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J에게 “개새끼, 씹새들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순경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경위 L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어린새끼가 죽여 버린다. 눈알을 빼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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