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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2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경기 가평군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소방공무원 D(28세), E(32세) 등에게 자신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의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관들로부터 서울로는 이송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은 공무원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뺨을 5~6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일반 국민들의 구호조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피해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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