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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누11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263;공1984.7.1.(731),1042]
판시사항

자동차 사용금지처분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사유·목적·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소정의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성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원고가 원판시 이건 사고 후 소론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목적, 처분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 2 소정의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앞에 한 자동차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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