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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조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이국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도 방위세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항 제2조 제2항 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은 방위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조 제2항 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한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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