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62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집34(3)특,363;공1986.12.15.(790),3143]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액 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액에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