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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5가합3272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망 B, 원고, G, H, I, 망 J의 상속인(K, L, M가 망 J을 대습상속)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B은 2016. 6.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B은 1971. 3. 17. 전주시 덕진구 N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0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북 완주군 O리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주시 덕진구 P동이 되었다, 아래 표 기재 토지는 모두 전주시 덕진구 P동에 있으며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부동산 면적 등기 1 Q 중 3분의 1 지분 1,517㎡ 1971년 Q 중 16.7% 지분 759㎡ 1975년 2 N 중 3분의 1 지분 2,547㎡ 1971년 N 중 16.7% 지분 1,275㎡ 1975년 3 R 중 3분의 1 지분 2,018㎡ 1971년 R 중 26.66% 지분 1,614㎡ 1975년 4 S 중 2분의 1 지분 2,767㎡ 1977년 S 중 2분의 1 지분 2,767㎡ 1978년 5 T 1,656㎡ 1976년 6 U 중 4분의 1 지분 672㎡ 1972년 U 중 4분의 1 지분 672㎡ 1975년 7 V 중 3분의 1 지분 637㎡ 1971년 V 중 30분의 4 지분 255㎡ 1975년 V 중 30분의 1 지분 64㎡ 1975년 8 W 906㎡ 1975년 9 X 중 3분의 1 지분 4,539㎡ 1977년 10 Y 1,848㎡ 1976년 11 Z 1,518㎡ 1974년 12 AA 중 3분의 1 지분 373㎡ 1971년 AA 중 30분의 4 지분 149㎡ 1975년 AA 중 30분의 1 지분 37㎡ 1975년 13 AB 중 3분의 1 지분 434㎡ 1971년 AB 중 30분의 4 지분 174㎡ 1975년 AB 중 30분의 4 지분 174㎡ 1975년 14 AC 1,624㎡ 1978년 15 AD 1,828㎡ 1979년 16 AE 2,625㎡ 1975년 17 AF 211㎡ 1978년 18 AG 중 4분의 1 지분 233㎡ 1973년 AG 중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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