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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22. 선고 85구1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69]
판시사항

가. 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정산일

나.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그 납부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위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동 처분의 적법을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권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조세채권의 성질상 추상적 조세채권의 성립만으로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부가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야 정부에서 비로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나. 세액산출근거의 누락을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 그 자체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세체권의 징수절차만을 다시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해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어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당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의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정석균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9.1. 원고에 대하여 한 1984.9. 수시분 197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3,670원 및 방위세 19,650원, 197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57,860원 및 방위세 258,490원, 197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1,000원 및 방위세 8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0.7.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의 (가), (나), (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975년 내지 197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4.2.29. 이 법원에서 세액 산출근거의 미기재를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는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84.6.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러자 피고가 1984.9.1.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1980.7.18.자 부과처분중 10원 미만을 버림 금액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 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이른바, 조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포함된다 할 것인 만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조세부과권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조세채권의 성질상 추상적 조세채권의 성립만으로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부가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나야 정부에서 비로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1975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등이 있는 사람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후 1976.12.22. 법 제2933호로 개정되어 그 신고기간이 다음 연도의 4.1.부터 4.3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방위세의 신고기간은 본세의 그것과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1975년도 내지 1977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권에 대한 시효기산일은 별표 2의 (나)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그 시효완성일은 같은표 (다)란 기재와 같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의 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소된 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고지된 것으로 조세채무확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지 당초 처분시 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완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만을 다시 취한 것이므로 그 부과권은 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80.7.18.자로 이루어진 당초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일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고소송에 피고가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1984.6.12.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의 부과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세액산출근거의 누락을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 그 자체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주문 제1항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이우어졌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만을 다시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해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어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피고가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당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학만(재판장) 김연태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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