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 1심 증인 E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 결과 일부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와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