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판시사항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정해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1, 2가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와 종중원 정우상 사이의 1980.4.21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세차례에 걸쳐서 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4.2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 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피해자 1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 80만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