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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2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는바, B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무의부종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0. 6.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각자 독립하여 전액 책임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을 뿐 보증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B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는 피고와 함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

B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제공을 하는데 있어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2011. 6. 10.자 확인서 및 2011. 6. 13.자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목적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담보제공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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