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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4가단2126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1. 초순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10,000,000원을 변제하여 2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폐베어링의 구매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받게되었다.

나. 소외 C는 2012. 8. 7. 피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과 선수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6,000,000원 등 합계 41,000,000원을 2013. 1.부터 41개월간 매월 30일 1,000,000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소외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및 각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8641).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베트남 공장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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