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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53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0,1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는 2008. 4. 1. 피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 ② 피고는 E에게 2008. 5. 31.부터 2012. 9. 21.까지 매월 수시로 지급하여 합계 2,940만 원을 변제한 사실, ③ E는 2015. 1.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30,257,142원[= (1억 원 - 2,940만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20,171,428원[= (1억 원 - 2,940만 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E가 생전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24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E가 생전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갑제5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1. 8. 서울 F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E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채무액 확인을 요청한 사실, ② 피고는 그로부터 열흘 남짓 후인 2015. 1. 19.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46, 2015하면246), 당시 채권자목록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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