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8. 9. 선고 87감도82 판결
[보호감호][공1988.9.15.(832),1218]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 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하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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