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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9. 선고 87감도82 판결
[보호감호][공1988.9.15.(832),1218]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 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하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하지만 여기에 죄질,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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