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471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차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4.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1.31.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 833.2㎡ 및 그 지상 7층 OO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가,2004.1.20. 양CC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양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2004.4.30. 북인천세무서에,선고구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일 2002.1.31.,취득가액 000원,양도일 2004.2..,양도가액 000원'으로 신고하고,양도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 임을 확인하고,북인천세무서에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북인천세무서는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2008.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탈루액 000원(=000원-000원),신고불성실 가산금 000원,납부불성실 가산금 000원을 합한 000원을 2008.2.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OOO원 및 추가가산금 000원을 합한 000원을 2008.11.24.부터 2009.3.5.까지 수회에 걸쳐 분할ㆍ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08.6.12. 양도소득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08.11.13.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536호),항소심 법원은 2009.9.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위 000원 중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000원(=000원-000원)'을 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노3577호),위 판결은 2010.1.28.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도11178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000원 중 실제 포탈한 금액인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별지기재(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그것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따라서 이를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ㆍ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북인천세무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 114조 제4항 단서에 기초하여 위 관청이 실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가,종래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 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어,일단 허위로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고,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위 조항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북인천세무서로서는 근거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사를 거쳐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보이고,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세액산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생긴 하자일 뿐,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