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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타처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타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 공무원교육훈련원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제2조 , 제4조 등의 각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내지 28조의3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기간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동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소정 법조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1962.1.25 보조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같은해 5.31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공채 임용된 이래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하면서 종로구청과 서울특별시 산업국, 도시계획국, 보건사회국등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1982.6.8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받아 위 교육원 교수부 교학과의 합숙생활지도 교관단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4.9 서울시립대학으로 전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학업무를 담당하던 때인 1985.1.16 원고는 당직명령에 의하여 같은날 18:00부터 그 다음날인 17. 09:00까지 위 공무원교육원의 당직책임자(당직사령)로서 근무하였는데 위 당직 근무시간내인 18:45경부터 19:30경까지 위 교육원의 지하보일러실 가동책임자인 소외인과 함께 근무위치를 이탈하여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위 보일러실에서 발생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보지도 못한 채 이로 인하여 위 교육원의 보일러실, 전기실등 지하층과 1층 대강당일부가 소실된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당일의 기온이 영하 14.3도까지 급강하하여 과도하게 보일러를 가동한 결과, 과열로 보일러에서 굴뚝으로 연결된 연통부분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에 불이 붙어 그 불이 배관파이프를 둘러싸고 있는 비닐피복재에 인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된 사실, 원고는 당직 사령으로서 이 사건 당일의 기온이 급강하하여 과도하게 보일러를 가동하였으므로 위 보일러 근무당직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감에 있어서는 교대근무자를 보일러실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같은날 19:27경 원고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던 소외인이 뒤늦게 화재발생사실을 발견한 나머지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화재가 번져 시가 합계 금 9,700여만원 상당의 공공재산이 소실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제1항 , 같은법시행령(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오기로 보인다) 제27조의 2 제1항 제5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직제 제2조 , 제4조 등의 각 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임용과 전입 및 전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내지 28조의 3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기간동안에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를 적용한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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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27선고 85구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