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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9.선고 2016도7849 판결
가.살인·나.살인미수
사건

2016도7849 가. 살인

나. 살인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GD ( 담당 변호사 GE, GF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4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7. 13. 19:00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7. 14. 피해자들이 마을회관에 도착한 무렵에 근접한 시각 사이에 마을회관 안에 있던 사이다 병(이하 '이 사건 사이다 병'이라 한다)에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M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M이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하 '이 사건 박카스 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상주시 P에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는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⑦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O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⑧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 R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한 점, ⑨ 피고인의 옷 등에 메소밀이 묻은 경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다 병에 메소밀을 혼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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