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컵 1개( 증 제 6호), 박카스 빈 병 1개( 증 제 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의 회장이었고, D는 부녀회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경 부녀회가 주관하는 마을 동네 굿 행사를 진행했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비용 지출 내역을 미리 보고 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에게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 할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료를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D가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2018. 4. 초순경 부녀회원들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공언하였다.
이후 D 등 부녀회원들 로부터 부녀회 소집 날짜와 장소를 연락 받지 못하고 D가 2018. 4. 12. 경 부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자 D와 부녀회원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 갔고, D 등 부녀회원들 로부터 2018. 4. 21.부터 열리는 마을 축제인 ‘E ’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4. 20. 경 ‘ 저것들을 다 어떻게 해 버릴까.
확 다 폭파시켜 버릴까 ’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격해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위 축제에 참석하는 마을 사람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조리해 둔 고등 어탕에 농약을 혼입하여 D 등 부녀회원과 마을 사람들 로 하여금 이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4: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 던 독성 물질인 펜 토 에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인 엘 산 농약 불상량을 박카스 병 (100 ㎖ 들이 )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G에 있는 H 선주 대기실에 들어가 그 전날 조리해 둔 고등 어탕이 담긴 통에 농약을 모두 혼 입하였으나, 같은 날 06:00 경 부녀회원인 I( 여, 62세) 가 먼저 맛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