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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5.선고 2006도37 판결
가.뇌물수수·나.알선뇌물수수
사건

2006 도 37 가. 뇌물 수수

나. 알선 뇌물 수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05. 12. 16. 선고 2005 노 5 판결

판결선고

2007. 1.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본다 .

원심 이 채용 한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2003. 4. 중순 꼬냑 2 병 및 2004. 5. 9. 경 로얄 살루트 3 병 을 각 뇌물 로 수수 하였다 는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 이 가고,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한 위법 이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본다 .

형사 재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할 것이다 .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금 원수 수 로 인한 각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대하여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부합 하는 증거 로 는 공소 외인 의 검찰 및 제 1 심 법정 에서 의 각 진술이 있는 바, 공소 외인 의 진술 은 그 판시 와 같이 금원 교부 시기 및 그 경위 와 당시 상황

에 관하여 일관성 과 정확성 이 없거나 객관적인 상황 과 부합 하지 아니 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그 증명 이 없다고 하고, 또한 2003. 3. 하 순경 에서 4. 초순경 식사 제공 으로 인한 뇌물 수수 의 점 에 대하여, 그 식사 시기 에 관한 공소 외인 의 진술 에 일관성 과 정확성 이 없는 등 의 이유로 그 진술 을 믿기 어렵고, 공소 외인 과 피고인과 의 어릴 때 부터 의 관계, 만날 때 의 복장, 피고인 의 담당 업무 의 변경, 식사 비용 이45,000 원인 점 등 을 종합 하면 이는 사교적 의례 에 속하는 향응 이라고 봄 이 상당 하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그 증명 이 없거나 뇌물 에 해당 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각 무죄 라고 판단 하였다 .

관계 증거 들을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조치 는 정당 하코, 거기 에 상 코이 우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채증 법칙 을 위하여 사실 을 오인한 위발 이나 뇌물 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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