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특수절도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재노3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0. 6. 22. 경 단순절도 1회, 2010. 6. 30. 경 합동절도 1회의 범행을 하였다 '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상습절도와 상습특수절도의 2개의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합동절도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의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특수절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절도, 합동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32조,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