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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상습성이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9.2.12.선고2008도11550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199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② 2000. 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③ 200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④ 2007.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⑤ 2010.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각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을 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대부분 드라이버나 커터기를 이용하여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슈퍼마켓, 잡화점, 분식점 등에 침입하여 의류, 라면, 동전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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