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범행횟수도 2회에 그쳤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 및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