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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종전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이 다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3. 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13. 9. 1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두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③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절도범행과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N, Y, Z, AA, T, R,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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