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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중 상당 부분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찜질방이나 피시방에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그들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종류에 속하는 점, ③ 이전 각 절도범행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④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약 10개월 간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점, ⑤ 달리 피고인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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