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B은 위 폭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B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후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보행 자인 피해 자를 충격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쫓아가 이를 항의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인도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면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점,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 일단 차부터 빼라’ 고 하자 피고인 B은 양 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시키기 위해 차를 타고 간 점, ③ 이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한 점, ④ 피고인 B이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