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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9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 퍼센트(0.079%)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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