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9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 퍼센트(0.079%)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