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흥선로111번길에 있는 도로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인 상태에서 위 사고 장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200~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발지점 및 적발지까지의 거리 기재 부분 제외)
1.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운전 거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00~300m 운전하였다면서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