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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6. 30. 이후로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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