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506 가 . 업무상과실치사
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이재범 ( 54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2 . 가 . 김춘기 ( 56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3 . 가 . 조영자 ( 62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4 . 가 . 이영재 ( 60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5 . 가 . 나 . 김성철 ( 59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6 . 가 . 김성렬 ( 62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7.가.최승봉(560000-1000000)
주거
등록기준지
8 . 가 . 정수영 ( 57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19 . 가 . 이정원 ( 640000 - 1000000 )
주거
등록기준지
10 . 나 .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이재범
11 . 나 . 서울메트로
소재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5 ( 방배동 )
대표자 사장 김태호
검사
생략
변호인
생략
판결선고
2018 . 6 . 8 .
주문
피고인 이재범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정수영을 각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이영재를 벌금 8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성철 , 이정원을 각 벌금 10 , 000 , 000원
에 , 피고인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벌금 30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재범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재범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 ,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에 대하
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김성렬 , 최승봉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성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이재범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 이하 ' 은성피에스디 ' ) 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김춘기는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본부 구의서비스센터 구의역 부역장 , 피고인
조영자는 구의역 과장이다 .
피고인 이영재는 서울메트로 기술본부1 ) 전자사업소 승강안전문관리팀장 , 피고인 김
성철은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전자사업소장 , 피고인 정수영은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
장 , 피고인 이정원은 서울메트로 전 사장이다 .
[ 기초 사실 ]
1 . 은성피에스디 개요
은성피에스디는 2011 . 8 . 31 . 경 설립된 회사로서 ,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관리 및 운영
의 충원용역 등이 설립 목적이고 , 서울메트로와 서울 지하철 1 ~ 4호선 역사 중 97개
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크린도어에 대한 유지 ·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
는 회사이다 .
피해자 김O우는 2015 . 10 . 19 . 경부터 은성피에스디 소속 스크린도어 유지 · 보수 정비
원으로 근무하였다 .
2 .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메트로는 1981 . 9 . 1 . 경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
고 있고 , 121개 역 ,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
하는 회사이다 .
3 . 스크린도어 개요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
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로서 ,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열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 ' 승강장안전문
( Platform Screen Door : PSD ) ' 으로도 표현된다 .
현재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고 ,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구의역의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4 .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의 용역계약 내용 및 관련 경과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는 2011 . 12 . 1 . 부터 2014 . 11 . 30 . 까지 3년간 지하철 열
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위탁협약 '
을 체결하여 은성피에스디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 ~ 4호선 역 중 97
개역의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 · 보수 관리를 담당하였고 , 2014 . 11 . 30 . 협
약 만료일이 도래하자 3차례에 걸쳐 5개월간 협약기간을 연장한 후 , 2015 . 6 . 1 . 부터
2016 . 6 . 30 . 까지 소요인력 150명 , 계약금액 약 84억 원으로 정해진 ' 승강장안전문 유
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 ' 을 체결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하였
다 .
서울메트로는 2011년도 및 2015년도에 은성피에스디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성피에스디에게 부과하면서도 ' 스크린도어 장애신고 접수시 1
시간 이내 출동 완료 , 고장접수 24시간 이내 미처리의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 등의 특
약조건2 ) 을 포함시켰다 .
2015 . 8 . 29 .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선로측 사고3 ) ( 이하 ' 강남역 사고 ' ) 가 발생
한 직후 서울메트로에서는 2011년 최초 은성피에스디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인
력 설계로는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의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고 , 실제로 2인1조 작업
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그 후 2015 . 9 . 경부터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피고인 정수영은 ' 유지보수 회사
합동회의 ' 등에서 은성피에스디의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을
역당 1 . 58명 ( 당시 1 . 29명 ) 수준으로 증원해주기로 은성피에스디측에 약속하였고 , 이에
따라 은성피에스디는 2015 . 12 . 4 . 경 부족인원 28명을 증원해줄 것을 서울메트로에 요
청하였다4 ) . 그 후 서울메트로는 2015년 12월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는 설계변경을 통해 2인1조 작업 실시에 필요한 정비원 인력을 충분히 증원시킬 수 있
었음에도 , ' 장애물검지 센서와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
리는 방식 등 ' 으로만 인력을 재산출하여 28명 보다 적은 수인 17명의 정비원만 증원되
게 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센서 점검 횟수를 ' 매월 1회 ' 에서 ' 매월 2회 ' 로
증가시키고 은성피에스디 내에 센서 점검을 전담하는 ' 센서 점검팀 ' 을 신설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결과 은성피에스디는 증원된 위 17명 중 8명은 신설된 센서점검팀에 배
치하게 되어 , 결국 실제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9명이 증원됨
에 그쳤다 .
5 . 스크린도어 유지 · 보수 정비원들의 1인 작업 실태
서울메트로가 은성 피에스디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일부인 ' 과업지시서 ' 에 의하면 , 은
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
수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해당 지하철역 역무실에 보고하고 마스터
키를 불출한 후 수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메트로가 은성피에스디에 요구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절차는 「 ① 장애내용 접수 ,
② 현장출동 지시 , ③장애현장 출동직원은 출동사실 등을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에 통
보 , ④도착 즉시 역무실과 전자운영실에 작업시작 통보 , ⑤역사작업신청일지 및 마스터
키수불대장 작성 후 마스터키 불출 , ⑥1인 작업으로 해결 가능한 장애인지 파악 , 2인
이상 필요시 안전조치 후 인력요청 , ⑦선로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전자운영실을 통해
승인요청 , ⑧전자운영실은 종합관제소에 통보하여 열차운행 조정 , 작업자는 승인받은
후 열차감시자 배치하고 작업 , ⑨작업종료 후 통보하는 순서이다 .
은성피에스디 강북사업소 정비원들은 통상 11명씩 2개팀 ( A팀 B팀 ) 으로 구성되어 각
팀 휴무자 3 ~ 4명을 제외하고 상황근무자 1명 , 예비대 2명 , 지하철 1 ~ 4호선 담당자
각 1명씩 , 총 4명으로 배치되어 지하철 4개 노선의 49개역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1일
평균 약 4회 , 1주 평균 약 20회 현장에 출동하여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진행하였고 ,
이에 더하여 1일 평균 6개역의 스크린도어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근무도 병행하
는 실정이었으며 ,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 센서 노후화로 장애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
황에서5 ) 순수 정비인력이 역당 1 . 21명으로 장애신고 대비 정비원 인력이 현저히 부족
하여 2인 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은성피에스디는 서울메트로와의 계약내용을 이유로 정비인력을 강남 · 강북
사업소 , 기술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분산하여 배치하고 장애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기술사업소 소속 인력을 각 사업소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 위와 같이
2016년 1월경 증원된 17명 중 9명만 정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2인1조 작업이 실시되
기 어려운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선로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1조로 작업하여
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 1인이 출동하여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로부터 작
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
다 .
6 . 서울메트로의 2015 . 11 . 「 승강장안전문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승강장안전문 특별안
전 대책 」 시행 경과
2015 . 8 . 29 . 경 강남역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 · 감독 주무 부
서인 기술본부 설비처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 ( 이하
' 특별안전대책 ' ) ' 을 기안하게 되었다 .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설비처 직원들은 강남역 사고 이후 각 부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각 부서 실무급 회의를 거쳐 특별안전대책 ( 안 ) 을 기안하였고 , 2015 . 11 . 5 . 경 당
시 서울메트로 사장 피고인 이정원이 이를 최종 결재하여 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위 특별안전대책 수립과정에서 정비원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감독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하철역 역무원이 ' 정비원 1인 작업시 작업중단 조치하고 , 마스터키 ( 스크린도어를 개
방하고 선로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 ) 불출을 통제한다 ' 는 실효성 있는 내
용6 ) 이 삭제되었고 , 그 결과 역무원들은 정비원의 작업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정비원의 선로측 1인 작업 실시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
한편 , 위와 같이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은 2인1조 작업 실시가 불가능한 인력상황으
로 인해 대부분 장애신고가 접수되면 혼자 출동하여 각 역의 역무실에 도착하게 되었
고 , 위와 같은 경과로 인해 역무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의나 제재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 마스터키 보관함 ' 열쇠로 역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마스터키 보관함을 열고 마스
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에 올라가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후 혼자 선로측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 업무상과실치사 ]
1 .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위와 같이 강남역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
성피에스디 임원 , 서울메트로 구의역 및 본사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은 스크린도어를 개
방한 후 선로측에서 작업을 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비원들의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어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으로는 선로측 작업을 2인1조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 .
2 .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가 . 피고인 이재범
피고인 이재범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김O우 등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 소
속 직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지침을 교육하면서 그 지침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비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범은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
년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8 ) 정비원 인력 부족으로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
속되었음에도 은성피에스디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여 2인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대부분의 경우 1인 작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인원 구성으
로 수리작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 오히려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작
업확인서에는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
나 . 피고인 김춘기 , 피고인 조영자
피고인들은 구의역 역무원들로서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출동한 경우 역사작업신청일지9 ) 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 열차운행이 조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원 1인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수리작업을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1 ) 피고인 김춘기
피고인 김춘기는 구의역 부역장으로서 , 역장의 휴무일인 2016 . 5 . 28 . 역장을 대
행하여 역사 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춘기는 2016 . 5 . 28 . 17 : 45경 피해자 김우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
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 조영자
피고인 조영자는 구의역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조영자는 2016 . 5 . 28 . 16 : 58경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에도 열려있다 ' 는 통보를 받았고 17 : 45경 피해자 김
0우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
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사작업신청
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
다 . 피고인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
서울메트로는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의 작업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운영관리 주
체이자 스크린도어 및 스크린도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열차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이
고 , 서울메트로는 단순히 은성피에스디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은성피에스디에게 스크린
도어 점검 및 수리를 일임한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부수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은
성피에스디의 용역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용역 수행
내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 한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5 ~ 8호선의 시스템10 ) 과는 달리 ,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 ~ 4
호선의 스크린도어 관리시스템은 열차운행을 관제하는 종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
지 아니하여 점검과 수리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열차가 역
사내로 진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 서울메트로 임직원은 승
강장 시설의 일부인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이 스크
린도어 장애수리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이를 통해 역사와 열차
및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확보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1 ) 피고인 이영재
피고인 이영재는 2015 . 10 . 21 . 경부터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전자사업소 승강안전
문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영재는 2015 . 11 . 경 시행된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은성피에스디 등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 ( 매월 1회 ) 및 정기안전 교
육 ( 매월 1회 이상 ) 을 2015 . 12 . 경부터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 은성 피에스디 정비원으로
부터 매월 제출받는 작업확인서가 1인 정비 시에도 2인이 정비한 것으로 허위 작성되
어 보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CCTV를 확인하거나 서울메트로가 보유하고 있는
'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 ' 11 ) 과 ' 승강장안전문 ( PSD ) 고장접수일보 ' 12 ) 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2인1조 작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 김성철
피고인 김성철은 2015 . 12 . 22 . 경부터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전자사업소장으로 근
무하면서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성철은 2015 . 11 . 경 시행된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피고인 이
영재 등 전자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실시하여야 하는 은성피에스디 등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 ( 매월 1회 ) 및 정기안전 교육 ( 매월 1회 이상 ) 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 피고인 김성철은 위 강남역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비원의 1인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
다 .
한편 , 서울메트로에서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13 ) 중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
시스템 ' 설비를 전자사업소 산하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 피고인 김성철은 위 시스
템 설비에 대한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았고 , 위 시스템 설비가 120개
역 중 63개 역과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였으며 ,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
3 ) 피고인 정수영
피고인 정수영은 2015 . 1 . 20 . 경부터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한 사람으로서 ,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정수영은 2015 . 9 . 경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정비원 28명의 인력증원 요청
을 받은 다음 , 실제로 정비원이 17명만 증원된 후 2인1조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
를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
4 ) 피고인 이정원
피고인 이정원은 2014 . 8 . 22 . 경부터 2016 . 5 . 23 . 경14 ) 까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정원은 2015 . 9 . 경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정비원 28명의 인력
증원 요청을 받은 다음 , 실제로 정비원이 17명만 증원된 후 2인1조 실시여부 등 인력
운영 상태를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
3 .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 피해자 김우가
2016 . 5 . 28 . 17 : 5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 -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 구의역 ' 내선
( 건대입구 →잠실 방면 ) 승강장 9 - 4 지점 선로 내에서 2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
도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2016 .
5 . 28 . 18 : 00경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
1 . 피고인 이재범
피고인 이재범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은성피에스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
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
사업주는 궤도나 그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 작업량 , 작업순서 ,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
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
록 하여야 하고 ,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 인접궤도를 포함한다 ) 상에서 궤도와 그밖의 관
련 설비의 보수 · 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
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범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O우가 2016 . 5 . 28 .
17 : 5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나 . 피고인 은성피에스디
피고인 은성피에스디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재범이 2016 .
5 . 28 . 17 : 5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우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피
해자 김O우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재범의 진술기재 (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
1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재범 , 강선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이익 , 이용 , 신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이영재 , 김성철 , 이재범 , 김성렬 , 조영자 , 최승봉 , 김춘기 , 정수영 , 이정원 및
신O택 , 임0돈 , 노옥 , 이O범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강O진 , 박○환 , 오0용 , 김0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검시결과서 첨부 ) , 시체 검안서 , 내사보고 ( 현장 CCTV 수사 ) , 내사보고 ( 변사
자의 마지막 통화내용 ) , 내사보고 ( 고장접수대장 수사 ) , 내사보고 ( 은성PSD 정비인력 증
원 관련 ) , 수사보고 ( 승강장안전문특별대책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자 진술 ) , 수
사보고 ( 2015 . 9 . 1 . 자 '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 문서 관련 ) , 내사자료 입수보고 ,
수사보고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첨부 관련 ) , 수사보고 ( 2015 . 9 . 1 . 자 '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 문서 관련 ) , 수사보고 ( 용역계약 변경으로 인한 17명 인력 증원 중
8명 센서팀 배치 관련 ) , 서울메트로 기구표 등 , 2011년 PSD유지관리 외부위탁 협의서 ,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 2015 . 5 . ) , 과업지시서 ( 2015 . 2 . ) , 기술인력 증원 계약변경
( 2015 . 11 . ) , 용역업체 관리 효율화 방안 ( 2015 . 12 . ) , 용역변경계약서 , 승강장안전문 특
별안전대책 ( 안 ) - ( 기술본부장 반려 , 안전관리본부장 보류 , 최종 ) , 수사보고 ( 용역계약서 첨
부 ) , 감사원 감사보고서 ( 2015 . 12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 내사보고 ( 변사자 이동경로 종합 ) , 수사보고 ( 구의 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첨부 관련 ) , 내사자료 입수보고 ( 고장접수일보 및 선로측작업신고대장 )
1 .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2항15 )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
다 . 피고인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2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재범 :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 : 각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
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이재범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재범 : 형법 제62조의2
1 . 가납명령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 , 은성 피에스디 주식회사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
된다 .
가 . 강남역 사고 이후의 경과
1 )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는 2015 . 8 . 29 . 강남역 사고 직후인 2015 . 9 . 1 . 사고
의 원인을 2인1조 점검 작업 미준수 등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역무원의 작업자 통
제강화 ( 2인1조 점검 , 정비 )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제1수사기록 2029쪽 ) . 아
울러 피고인 이정원은 2015 . 9 . 3 . 언론보도를 통해 역무실과 종합관제소를 통한 작업
통제를 강화하고 ,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재발방지대
책을 발표하였다 .
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강남역 사고 직후인 2015 . 9 . 10 . 서울메트로에게 강남
역 사고의 예방대책으로 ' 현재 지급된 열쇠는 전량 모두 회수 조치하고 안전조치가 선
행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상열쇠를 불출하는 등 비상열쇠를 통제 ' 하는 등의 내
용이 기재된 중대재해사례 자료 송부를 하였다 ( 제2수사기록 1080쪽 ) .
3 ) 피고인 정수영은 2015 . 9 . 24 . 전자사업소장 정현기 , 은성피에스디 강선희 등과
함께 기술분야 및 유지보수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 그 자리에서 은성피에스디 측에
게 2015년 승강장안전문 정비일지 확인 결과 선로측 점검 · 정비 총 3 , 412건 중 3 , 095
건에서 1인 작업 ( 90 . 7 % ) 을 시행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 이에 은성피에스디는 실제로는
대다수가 2인1조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 기록상으로만 1인 작업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
다고 하였다 .
4 ) 성수역 사고 , 강남역 사고 이후의 특별안전대책의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5 ) 감사원은 강남역 사고 이후인 서울메트로를 감사하여 유진메트로컴이 2013 . 1 .
1 . 부터 2015 . 8 . 31 . 까지 종합관제소에 통보하지 않고 총 335건의 선로측 작업을 방치
하는 등 스크린도어 점검업무 등 관리 · 감독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5 . 12 . 24 . 서울메
트로에게 기관주의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유지 · 점검할
때 '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대책 '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
6 ) 서울메트로는 2016 . 1 . 8 . 앞서 본 바와 같이 은성피에스디의 28명 인력증원 요
청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발생감소를 위해 장애물검지 센서 및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를 1인
당 3 , 225 , 000원으로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키되 ,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9호에
은성피에스디가 ' 안전수칙미준수로 작업중지 조치된 경우 주의 1회 ' 를 부과 ( 주의 3회
시 경고 1회이고 ,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계약해지 가능 ) 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
결하였다 ( 제1수사기록 1307 , 1310 , 1447쪽 ) . 한편 , 은성피에스디는 서울메트로 설비처
전자관리팀에 위 변경계약 체결 직후 인원변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11명을 신규로 발령
하였는데 , 그 중 8명만이 작업반 정비인원이고 , 나머지 3명은 기술사업소와 센서팀이었
다 ( 제1수사기록 5415쪽 ) .
나 . 피해자의 사고 당일 ( 16 . 5 . 28 . ) 행적 ( 제1수사기록 268 , 5852쪽 )
( 제1수사기록 2053쪽 , 제2수사기록 1183쪽 , 스크린도어 구조 및 재연사진 )
다 . 서울메트로 안전조사처는 2016 . 5 . 1 . 부터 같은 해 5 . 28 . 까지 승강장안전문 장애
조치 현장을 확인한 결과 , 반드시 ' 2인1조 ' 로 작업하여야 하는 선로측 작업 총 45건 중
1인 작업이 26건이고 그 중 시설관제에 신고하지 아니한 건이 20건 ( 44 % = 20건 / 45건 ) 이
었다 ( 제2수사기록 788쪽 ) ,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합계 승강장 작업 선로측 작업합계 197건 152건 145 건1인 작업 107건 81 건 26건2인 작업 90건 71건 19건 |
라 . 한편 , 서울메트로는 2016 . 5 . 28 . 이 사건 사고 직후 스크린도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원칙을 변경하여 역무실에 통보하였다 ( 제1수사기록 672쪽 ) .
1 . 승강장안전문 작업원칙작업 신고 : 역무실에 방문신고 ( 작업일지 작성 ) - > 작업허용 ( 3인 , 용역사 : 2인 1조 , 전자관리소 : 1명 ) - > 작업종료 ( 작업완료상태신고 및 확인 )2 . 역무원의 역할 : 작업원칙 준수여부 확인- 작업자 2인1조 및 전자관리소 직원 입회시 작업 허용 , 선로측 작업확인 ( 작업일지에 명시 , 관제 |
승인여부 확인 ) , 작업원칙 미준수시 즉시 작업 중지요청 및 상황보고 ,3 . 승강장안전문 키박스 마스터키 관리- ( 현행 ) 위탁관리사 - > ( 개선 ) 전 자 관리소 직접 관리 |
마 . 서울메트로의 조직도 ( 제1수사기록 5812쪽 , 제2수사기록 2276쪽 )
2 .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의 주장의 요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 ' 산업안전보건기
준규칙 ' 이라고 한다 ) 제408조의 ' 궤도와 그밖의 관련설비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
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 즉 ① 궤도운송법 제2조 제3호는 선로 뿐만 아니라 , 정거장 (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 , 그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를 ' 궤도시설 ' 로
정의하고 있는 점 , ② ' 궤도 ' 란 열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로서 승
객이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거점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강장의 주요
시설인 스크린도어를 ' 궤도와 관련된 설비 ' 로 보아도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점 , ③ 산업안전보건법이 궤도와 그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 점검 작업에 요구되는 안
전조치를 규정한 취지는 궤도 위를 운행하는 열차와의 충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인데 ,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
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제1
항 제12호 및 제408조의 ' 궤도나 그밖의 관련설비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
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의 특수성
지하철 역사에서 작업자가 지하철과 접촉 , 충돌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업 사업소 , 관련부서 및 작업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 이 사
건의 경우 , 서울메트로측이 지하철 운영 업무의 일부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세부적인 업무는 다르지만 동일한 지하철 역사에서
서울메트로의 근로자들과 은성피에스디의 근로자들이 같이 일을 하였다 . 또한 , 이 사건
사고는 스크린도어 보수업무 자체의 재해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 위험원인인 지
하철에 정비원이 충돌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 위험원인인 지하철의 운행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주체는 서울메트로라는 점에서 서울메트로측은 이와 관련된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물론 , 서울메트로가 인력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된 다른 업체와 조직적으로 협력하
여 분담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행하다가 사고
가 발생한 경우 , 서울메트로는 그 다른 업체를 신뢰하였던 것이고 , 별도의 조치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울메트로측을 탓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런데
2013 . 1 . 19 .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성수역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하고 , 2015 . 8 . 29 .
강남역에서 유진메트로컴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연이어 근로자의 사망
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점에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 . 이처럼 스크린도어 작업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연이
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 서울메트로측은 용역 업체를 만연히 신뢰하여 선로측 1
인 작업의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나 . 강남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의 조치 ( 강남역 사고 후의 사정변경 )
1 ) 특별안전대책
피고인 이정원은 강남역 사고 직후 역무실을 통해 2인1조 작업확인과 통제를 강
화하겠다고 하였지만 , 정작 2015 . 11 . 5 . 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역무
실 조직인 고객사업본부측의 반대로 , 역무실로 하여금 2인1조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삭제되었고 , 이는 오히려 강남
역 사고 이전에 역무실로 하여금 사전통보 없는 정비원 작업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
록 하였던 대책보다 통제가 약화된 것이다 .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에서 정비원을 통제하
는 대안으로 은성피에스디로부터 마스터키를 회수하고 역무실에서 이를 관리하는 초안
을 마련하였지만 , 이 역시 고객사업본부측의 반대로 역무실은 마스터키 보관함 설치장
소만을 제공하고 , 전자사업소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정비
원의 2인1조 작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었다 . 이처럼 2인1조 작업통제
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대책이 모두 무산되고 ,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은성피에스
디 정비원의 선로측 작업 승인요청에 의하여서만 주로 그 작업을 통제하게 되면서 , 피
고인 이정원이 애초에 언론을 통하여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들
은 여전히 선로측 1인 작업의 위험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
2 ) 인력 증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메트로는 은성피에스디가 요청한 28명의 인원 중 17명
만 증원하였고 , 그마저도 작업반 인력증원 명목이 아니라 , 장애물검지 센서 및 슬라이딩
도어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 서울메트로측은
위 증원 이후에 실제로 작업반 인력을 2인1조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증원하였는지 여
부와 실제로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3 ) 소결론
이처럼 , 서울메트로측은 성수역 , 강남역 사고로 더 이상 은성 피에스디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로측 단독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
지만 , 그러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 및 작업 중 통제 대
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강남역 사
고 직후에 권고한 ' 안전조치가 선행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상열쇠를 불출하는
등 비상열쇠를 통제 ' 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제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 은성피에스
디를 만연히 신뢰하며 선로측 작업을 할 경우에 승인을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 2인
1조 작업여부를 사후에라도 철저히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 .
다 . 피고인 김춘기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춘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일지를 기재하게 하지 않은 잘못
은 있으나 , 피해자가 일일점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 피해자가 스크린도
어 고장 수리를 위해 선로측 작업을 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 피고인의 과실 내지는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할 때 , 피고인 김춘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 일지를 사전에 작성
하게 함으로써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선로측 작업이 1인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 피고
인 김춘기가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가 서울메트로의 실질적인 통제 없이 선로
측 1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인 김춘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① 작업자는 지하철역 구내시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
성하는데 , 위 일지에는 ' 작업명 ' , ' 작업장소 ' , ' 세부 작업내용 ' , ' 확인자 서명 ' 등을 기재하
게 되어 있다 ( 제1수사기록 369쪽 ) . 위 일지에는 ' 세부 작업내용 ' 과 ' 작업인원 ' 을 기재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 만일 피해자가 위 일지에 선로측 작업으로서 '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청소 ' 를 기재하고 , ' 작업인원 ' 을 1인으로 기재했다면 , 그 자체로 승강장안전문
안전수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 피해자의 선로측 작업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통제하
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
② 스크린도어 점검작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던 역무실에서 작업신청일
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 2016년 형제46611호 , 46989호 수사기록 ( 이하 , ' 수사기록 '
이라고만 한다 ) 7898쪽 ) , 이승범은 역사작업신청일지에 작업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작업하는 정비원을 발견할 경우 작업중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수사기록
7912쪽 ) . 구의역 역장 노천옥은 평소 역무원들에게 역사작업신청일지 기록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 ( 수사기록 7843쪽 ) , 피고인 김춘기는 위 일지 작성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 스크린도어 센서청소 작업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수사기록
7717 , 7725쪽 ) .
③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인원 , 작업방법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 역사작업신청일지는 그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작업계획서와 유
사한 측면이 있어서 , 사전에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도 서울메트로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강남역 사고 이
후인 2015 . 10 . 22 . 역무실출입대장에 작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 제2수사기록 958쪽 ) .
라 . 피고인 조영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조영자가 역사작업신청일지를 기재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적 의미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할 때 , 피고인 조영자는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발생통보를 받
은 후 역무실에 있으면서도 정비원인 피해자가 역무실을 방문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
하였고 , 나아가 당시 부역장인 피고인 김춘기와 함께 그 장애발생통보에 관하여 충분
히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사
전에 작성하지 않게 하였으며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단독으로 선로측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인 조영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 서비스센터 및 역근무 예규 ' 제27조에 따라 종합관제소로부터 ' 스
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 열려있다 ' 는 이례적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 그 사항에 대하
여 당시 부역장인 피고인 김춘기와 충분히 의논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고인 김춘기
는 피해자가 역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 피해자가 스크린도어를 보수하기 위해 온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만연히 피해자가 단순한 점검작업을 하러 온 줄 알고 역사작업
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게 되었다 .
②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역무실 직원인 강호진은 정비원인 피해자가 역무실로
들어왔을 때 , 피고인 조영자 과장 의자 옆에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피
고인 조영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에게 그 작업내용을 물어보고 작업
신청일지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 피고인 이영재 , 김성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전수칙교육 , 점검의무 등에 관한 '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 에 관하여 막연히 '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는
취지로 그 의무위반 내용을 개괄적 · 추상적으만 기재하여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
을 침해하였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 피고인들이 실시하지 않은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피고인들이 하여야 하는 교육 및 점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교육 및 점검의
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2 )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특별안전대책의 의무와 반드
시 동일하지 않고 , 전자사업소 승강장안전문관리팀의 인력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들이 특별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 또한 , 피고인들은
은성피에스디에서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2인1조 작업 확인
을 해야한다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또
한 ,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에 대한 교육을 2015 . 12 . 부터 실시하
지 않고 2인1조 작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 강남역 사고 후에도 선로측 1인
작업이 여전히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것이므로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강남역 사고 후 서울메트로는 또다른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인 은성피
에스디에게 2인1조 선로측 작업 수칙을 주지시켰지만 , 은성피에스디는 그 수칙에 따라
제대로 작업하고 있다고 서울메트로를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여
2인1조 작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서울메트로에게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안전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사전통제대책이 삭제
되는 등의 이유로 은성피에스디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 피고인들로서는
그 후로도 선로측 1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
다 . 서울메트로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16 . 1 . 8 .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9호에 은성피에스디가 안전수칙미준수로 작
업중지 조치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피고인들은 은성피에스디가 특별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 ' 과 ' 승강장안전문 ( PSD ) 고장접수일보 ' 를 비교하
거나 , 역무실의 협조를 얻은 다음 지하철역에 완비된 CCTV와 고장접수일보 등의 대조
를 통하여 불시에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미승인 선로측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피고인 이영재는 ' PSD 선로측
작업신고대장 ' 의 작성주체 , 내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수사기록 7020쪽 ) .
③ 승강장안전문관리팀의 부장인 송순종 , 천면홍이 은성피에스디를 2015년 11
월 방문하여 특별교육을 1회 실시하였을 뿐 , 피고인들은 2016 . 12 . 경부터 매월 1회 실
시하도록 되어 있는 은성피에스디를 상대로 한 ' 안전수칙 및 정기안전교육 ' 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협의회에서 전파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 수사기록 7000쪽 ) . 애초에 위
직접 교육의 취지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을 상대로 그 안전수칙을 철저히 주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 전파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았다 .
④ 피고인 김성철은 검찰에서 , ' 고객사업본부의 반대로 역무원 통제방안이 특
별안전대책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승강장안전문 안전수칙미준수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
의 주체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 작업중지조치를 한 적도 없다 '
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7212쪽 ) , 일부 증원된 정비인력 중 몇 명이 실제 작
업반에 배치되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 수사기록 7200쪽 ) , 작업자
들에 대한 통제는 막연히 역무원들이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2인1조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3 ) 피고인 김성철의 '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시스템 '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성철은 '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시스템 ' 은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
한 경우 ' 사후에 ' 장애건수를 취합하여 통계를 내는 등의 설비일 뿐이고 종합관제시스
템의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 위 설비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 김성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 피고인 김성철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2인1조 작업 실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인 김성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서울메트로는 2013 . 1 . 19 . 성수역 사고 이후에 ' 승강장안전문 장애관리 및
점검 방법 개선안 ' 을 마련하면서 , 장애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장애조치를 취
하기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제1수사기록 2066쪽 ) . 그 시스템 내용
으로는 ' 각 역사 승강장안전문 장애현황 실시간 수집 및 관리 ' , ' 특정장애 발생시 장애
발생 알림 ' 등이 있고 , 단점으로 ' 장애현황 모니터링 인원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되어
있다 . 이처럼 위 '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 은 애초에 오로지 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
② 서울메트로 전자관리팀에서 위 시스템 발주계약을 담당한 김재선은 이 법
정에서 ' 하루에 약 13만 건의 장애로그가 화면에 현출되고 이는 1초에 평균 1 . 5개의
로그가 현출되는 것이라 , 사실상 위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위 시스템으로 모든 장애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 스크린도어에 발생한 모든 장애정보는 전
자운영실로 집중되어 전자운영실에서 은성피에스디에게 그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고 ,
그 출동시간은 대부분 1 ~ 2시간 이내일 것이라서 , 전자운영실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접수를 받고 위 시스템의 알람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크린도
어가 수동으로 열릴 경우 해당 역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 충분히 선로측 1
인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력 부족으로 모든 스크린도어 장애
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 부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여
선로측 2인1조 작업여부를 감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 피고인 김성철은 위 시스템
의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았고 , 이에 대한 담당자조차도 지정하지 않는
등 위 시스템을 방치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
③ 위 시스템 화면의 오른편에는 모든 역사의 모든 로그가 현출되나 왼편에는
주요 알림에 대한 해당역사의 로그가 현출되므로 , 은성피에스디에게 출동을 지시한 후
해당 역사에 대한 로그만을 모니터링한다면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나아
가 , 위 시스템에는 ' 승강장안전문 ( PSD ) 장애현황 ' 의 ' 경보목록조회 ' 기능이 있어서 그
' 기간 ' 과 ' 역명 ' , ' 경보 ' 항목을 입력하여 그 경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 피고인
의 변소대로 1 . 5초 만에 그 알림화면이 사라지더라도 , 그 경보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역
의 CCTV를 확인함으로써 ( 녹화기능은 없다 ) , 은성피에스디가 출동한 역사에 대한 모니
터링의 보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 제2수사기록 1931쪽 ) . 이처럼 은성피에스
디의 모든 스크린도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은성피에스디의 2인
1조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보조자료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 은성피에
스디의 선로측 1인 작업 관행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바 . 피고인 정수영 , 이정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전교육 , 공문 하달 등을 통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
였고 , 정비원이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수급업체인 은성피에스
디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 과실과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정수영의 업무 및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정수영은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서울메트로 직제규정시
행내규에 의하면 , 안전관리본부에는 안전관리처 , 안전조사처 , 비상계획처가 있다 . 안전
관리처의 업무로는 '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무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 ' 이 있고 , 안전조사
처의 업무로는 ' 사업장 안전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 이 있다 . 피고인 정수영은 강남역
사고 후 2015 . 9 . 24 . 전자사업소장 , 은성피에스디 강선희 등과 함께 기술분야 및 유지
보수사 합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2인1조 작업 미준수실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 2015 . 11 . 5 . 자 특별안전대책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작업
사전통제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 마스터키 수불대장 매분기 점검 ' 을 추가하는 등 스크
린도어 작업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 그리고 피고인 정수영은 서울
메트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총책임자로서 위 규정 제9조에 의하여 '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 제6호 ) ,
' 기타 안전 ·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 ( 제11호 )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 제2수사기록
528쪽 )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대책으로 통보한 비
상열쇠 통제라는 사전통제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한 사정 등으
로 인해 여전히 선로측 1인 작업이라는 위험요인을 예견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다 . 따라서 , 피고인 정수영은 2016 . 6 . 8 . 경 안전조사처 직원으로 하여금 스크린도어 보
수작업 인원확인 작업을 하였듯이 이 사건 사고 전에 각 역사의 CCTV 영상을 확인하
는 등의 방법으로 선로측 1인 작업 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철저히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
나 ) 피고인 이정원의 업무 및 주의의무위반
성수역 사고 이후 수립된 특별안전대책에 있었던 ' 역무원의 작업중지 조치 ' 내
용이 삭제되고 , 마스터키 보관함 관리주체에 관한 미흡한 특별안전대책이 2015 . 11 . 5 .
수립된 상태에서 , 감사원은 강남역 사고 이후에 서울메트로를 감사하여 2015 . 12 . 24 .
서울메트로에게 기관주의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유지 ·
점검할 때 '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대책 '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이정원은 선로측 단독 작업 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았고 , 언론을 통하여 자신이 공
언한 역무실 내지 종합관제소를 중심으로 작업자 통제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약속도 특
별안전대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피고인 이정원은 강남역 사고 당시에도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선로측 1인 작업의 관행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이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 은성피에스디의 관행화된 선로
측 단독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거나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 이정원으로서는 은성피에스디를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
피고인 김성철 , 정수영에 대한 철저한 지휘 ·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실제로 2인1조 작
업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 · 감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정원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오히려 검찰에서
마스터키 보관함 설치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 마스터키 보관함키를 소지
하고 마스터키로 스크린도어를 여는 직원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아니라 전자사업소
직원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2수사기록 7963쪽 ) .
다 ) 소결론
피고인들은 성수역 ,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2인1조 작업 여부
를 확인하는 등 은성피에스디의 인력운영상태를 철저히 관리 · 감독하여 선로측 1인 작
업이라는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 결국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1인 작업의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작업반 인력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선로측 1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대어 은성피에스디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
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선로측 1인 작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 은성피에스디 또한 , 이 사건 용역계약에 총 소요인력 수가 명시되
어 있고 ,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총 소요
인력 수 계약조항에 기대어 실질적인 작업반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 2013 . 1 . 19 . 성수역 사고 , 2015 . 8 . 29 . 강남역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
음에도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의 이러한 계약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
해지지 않아 재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
고 ,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여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
이러한 사고 경위에 관한 사정과 서울메트로의 전 · 현직 임직원들에 관하여는 서울
메트로가 2016 . 6 . 7 .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그밖에 각 피고
인들의 아래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
○ 불리한 정상 :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인1조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 2015 . 8 .
29 . 에 강남역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이재범으로서는 정비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 유리한 정상 : 서울메트로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은성피에스디에게 그에 상당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 한편 , 은성피에스디는 서울메
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 531 , 418 , 502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 2017 . 8 .
14 .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 ,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울메트로
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가 위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
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 아래와 같은 신O택의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 피고인
이재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 정작 스크린도어
의 유지관리업무는 전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 피고인 이영재 , 김성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는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
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은성피에스디의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
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
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전자사업소가 담
당하기는 하나 ,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5 . 피고인 정수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스터키 수불대장 점검 조항을 추가하여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해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6 . 피고인 이정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강남역 사고가 발생하여 그 안전조치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 ·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강남역 사고가 발생한 후 1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거듭하여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의역 역무원들로서 서울메트로의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스크린도
어 장애로 인해 역무실에 설치된 종합제어반의 알람이 울리거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
소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울메트로 전자운영
실에 신고하여 종합관제소를 통해 열차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 은성피에스디
정비원이 역사에 출동한 경우 마스터키 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 열차운행이 조
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원 1인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수리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 김춘기는 2016 . 5 . 28 . 16 : 57경 및 16 : 58경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으로 인
해 구의역 역무실 내에 설치된 종합제어반 알람이 울렸음에도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의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 17 : 45
경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스터
키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조영자는 구의역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6 . 5 . 28 . 16 : 58경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열차 진입
중에도 열려있다 ' 는 통보를 받았고 2016 . 5 . 28 . 16 : 57경 및 16 : 58경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으로 인해 구의역 역무실 내에 설치된 종합제어반 알람이 울렸음에도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에 신고하지 아
니하였고 , 17 : 45경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와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 보관함에서 마스터키를 꺼내어 승강장으로 올라갔음에도 피
해자에게 마스터키 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김춘기
피해자가 일일점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 피해자가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를 위해 선로측 작업을 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 피고인의 과실 내지는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피고인 조영자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장애발생통보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전자운영실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종합관제소에 의
한 열차운행조절은 장애상황을 확인한 결과를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조영자에게 열차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 마스터키 불출대장의 관리감독 주체는 전자사업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터키 불출대장을 작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이러한 주의의
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3 ) 판단
' 영업분야 비상대응현장조치행동 매뉴얼 ' 에 의하면 , 종합관제소에서 역무실에 장
애통보를 할 경우 역무실 직원은 상황을 확인하여 전자운영실에 장애를 신고하거나 열
림 · 닫힘 불량시 경광봉을 설치하거나 정비원 도착 전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할 주의의
무가 있기는 하다 ( 제1수사기록 531쪽 ) .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스크린도어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역무실 직원의 업무일 뿐이고 , 장애 발
생 후 정비원이 출동하여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업무는 아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스크린도어 장애 자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현실
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작업 자체로 인하여 새로이 생
겨난 위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상황을 제대
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
마스터키 관리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면 , 마스터키 보관함의 관리주체는
전자사업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제2수사기록 288쪽 ) , 이러한 특별안전대책의 미
흡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특별안전대책의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특별안전대책의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으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과실 내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피고인 이영재 , 김성철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 비상복구훈련 및 점검 등 미실시 부분
피고인 이영재는 2015 . 11 . 경 시행된 위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
는 비상복구 훈련 ( 연 2회 ) , 은성피에스디의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확인점검 , 월 평균
장애다발역사 10개소에 대한 스크린도어 야간점검시 서울메트로 직원이 입회하는 합동
점검 , 2인1조 작업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 등을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 피
고인 김성철은 위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아니하
였다 .
나 ) 허위기재 지시 부분 ( 피고인 김성철 )
피고인 김성철은 2015 . 8 . 29 . 경 및 2015 . 9 . 16 . 경 소속 직원들을 통해 은성
피에스디 정비원들에게 스크린도어에 대한 수리작업 등을 실시한 후 작성하는 ' 작업확
인서 ' 에 무조건 정비원 2인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
2 )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훈련 내지 점검을 제대로 하였고 , 피고인 김
성철은 은성피에스디 정비원들에게 ' 작업확인서 ' 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
3 ) 판단
가 ) 비상복구훈련 및 점검 등 미실시 부분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이영재가 2015 . 12 . 경 은성피에스디를 상대로 비상복구
훈련을 실시하였고 , 2016 . 4 . 경 실시 예정이던 유진메트로컴의 비상복구훈련은 연기되
어 2016 . 6 . 실시된 사실 ( 제1수사기록 7005쪽 ) , 전자사업소 부장인 천면홍 등이 2015 .
9 . 부터 2016 . 5 . 까지 은성피에스디의 안전교육 , 화재예방교육 등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면서 ' 용역 이행실태 점검표 ' 를 작성한 사실 , 승강장안전문관리팀 직원이
은성피에스디 직원과 함께 2016 . 1 . 18 . , 2016 . 2 . 26 . , 2016 . 3 . 18 . , 2016 . 3 . 24 . 일부
역사를 현장 점검한 후 ' 승강장안전문 현장 점검표 ' 를 작성한 사실 ( 수사기록 7034 내지
7038쪽 ) , 승강장안전문관리팀 직원이 2015 . 11 . 부터 2016 . 5 . 까지 비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2인 1조로 작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44회에 걸쳐 점검한 사실 ( 수사기록 7041
내지 7093쪽 )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훈련 내지 점검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허위기재 지시 부분 ( 피고인 김성철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자운영실의 지시로 2인이 작업한 것으로 허
위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이기욱 , 전준희의 경찰 진술과 ' 김성철 팀장 지시 - > 내용 기록
시 조치자 적을 것 ' 으로 기재된 전자운영실 인수인계철 자료 등이 있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성철은 2인1조로 작업한 작업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 , 1인 작
업을 하였음에도 허위로 2인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변소한
다 . 살피건대 , 이에 대하여 강선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성철로부터 허위기재 지시
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 은성피에스디 기술사업소 상황근무자였던 이기
욱도 이 법정에서 2명으로 작업을 하고 2명으로 이름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
술하고 있으며 , 그밖에 전준희 , 전표익 , 신O택이 이 법정에서 서울메트로측으로부터 1
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2인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할 것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
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또한 , 위 인수인계철의 기재내용
은 작업자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 특별안전대책에서 1인 작
업과 2인 작업을 구분하여 놓고 있어서 굳이 허위로 모든 작업을 2인이 하였다고 기재
하라고 지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 실제로 2015 . 10 . 3 . 선로측 작업임
에도 1인이 작업한 것으로 기재된 작업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정 ( 제1수사기록 1574쪽 )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성철이 작업확인서에 그 작업인원을 알 수 있도록 모두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에도 , 은성피에스디측에서 이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
다 . 피고인 김성렬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성렬은 2014 . 10 . 27 . 경부터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설비처장으로 근무하
면서 전자 , 정보통신 , 신호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 2015 . 5 . 경에는 서울메트로와 은
성피에스디 간의 용역계약 내용을 기안하는 역할 , 강남역 사고 이후 2015 . 11 . 경에는
위 특별안전대책을 기안하는 역할 , 2016 . 1 . 경에는 위 은성피에스디 정비원 인력충원
방안을 기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성렬은 2016 . 1 . 경 위와 같은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28명
인력증원 요청과 이를 수용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피고인 정수영 및 서울메트
로 사장 피고인 이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비원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기존 용역계약상의 인력산정을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인 28명이 증원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17명만 증원되게 하고 , 은성피에스디 내에 센서 점검을 전담하는 ' 센서 점검팀 ' 을 신설
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증원된 위 17명 중 8명은 신설된 센서 점검팀에 배치되게
함으로써 , 결국 실제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불과 9명이 증원
됨에 그치게 하여 2인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게 함과
동시에 , ' 장애신고 접수시 1시간 이내 출동 , 24시간 이내 수리완료 ' 라는 계약조건은 계
속 유지하여 2인1조 작업 실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
2 ) 피고인 김성렬의 주장의 요지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인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 강
남역 사고 후 은성피에스디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력증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재무계약처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결국 17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 ' 신고 후 1시간
이내 출동 , 24시간 이내 수리완료 ' 라는 계약조건을 계속 유지한 것이 엄격하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인력 불충분 증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 쟁점의 정리
피해자는 은성피에스디의 강북지사 주간A조의 정비원으로서 사고 당일 사고
현장인 구의역으로 출동하였다가 장애 수리를 마치고 , 곧바로 을지로4가역으로 출동하
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사고 당시 행적에 비추어 주간A조의 정비인력이 2인1조로 작
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 아래에서는 주간A조의 인력부족
의 원인을 개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나 ) 인력부족의 원인
( 1 ) 개별적 요인 ( 신O택의 무단이석 )
( 가 ) 주간A조의 근무방식
피해자가 속해있던 주간A조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휴무 , 휴가자
4 ~ 5명을 제외하면 통상 6 ~ 7명이 13 : 00부터 22 : 00까지 근무한다 . 정비원들은 각 호선별
로 1명씩 근무하고 ( 총 4명 , 지하철 1 ~ 4호선 ) , 나머지 정비원들은 예비조로 편성되어 보
수현장으로 따라가거나 대기하다가 각 호선에 배치된 직원들로부터 2인1조 작업을 위
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출동하여 지원하고 , 각 호선에 배치된 정비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장애신고가 들어오면 예비조에서 출동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 수사기
록 7150쪽 , 제1수사기록 901쪽 ) , 출동지시 등 연락은 스마트폰 어플인 ' 밴드 ' 의 채팅방
을 이용하였다 ( 제1수사기록 829쪽 ) .
( 나 ) 사고 6일 전인 5 . 22 . 일요일의 근무상황 ( 7인 근무 , 밴드채팅방 내용 ) 16 )
위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보면 , 신O택이 2016 . 5 . 22 . 일요일 부팀장으로 장애발생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리면 각 호선 담당 정비원 내지 예비조가 그 내용을 보고 출동을
하고 , 2인1조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 다 ) 사고 당일 신O택의 행적
사고 당일 근무자는 신O택 , 표명준 , 이열우 ( 1호선 ) , 김O우 ( 2호선 , 피해자 ) ,
김근모 ( 3호선 ) , 김명율 ( 4호선 ) 이었다 . 신O택은 사고 당일 12 : 3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
다가 팀장이나 강북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이석하여 14 : 00부터 16 : 30까지 서울
시청 맞은편 노조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16 : 30경 사무실로 다시 와서 상황인계만 받고
그 무렵 다시 집회장소로 나갔다 . 신택은 피해자가 구의역 장애 접수를 받고 출동할
16 : 58경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 예비조로 근무하여야 했던 표명준이 불가피하게 신이
택을 대신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장애 접수를 받고 출동을 지시하는 상황근무를 하
였다 ( 수사기록 7155쪽 , 제1수사기록 2360쪽 ) . 이러한 이유로 잠시 사무실에 들어와 대
기하고 있던 피해자는 혼자 구의역으로 출동하였고 ,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근무자였던
표명준은 경찰에서 신O택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자신과 같이 나갔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수사기록 2361쪽 ) . 신O택은 집회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망사
고 발생 이후에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18 : 15 내지 18 : 3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 수사
기록 7159쪽 , 제1수사기록 2360쪽 ) .
이처럼 , 신O택의 무단이석이 사고 당일 근무인원의 부족을 초래하기는 하
였지만 , 신O택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근무인원이 6인일 뿐이어서 2인1조 출동
이 항상 가능한 9인 ( 각 호선당 2인과 상황근무 1인 ) 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 이 사
건 사고 무렵에는 장애접수가 많아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
한 여지도 크므로 , 인력부족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
( 2 ) 구조적 요인 ( 은성피에스디 측의 사유로 인한 정비인력의 부족 )
( 가 ) 정비원 인력의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
은성피에스디는 스크린도어와 무관한 다른 사업부문인 지하철 신호 전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승철 , 김현수를 위 인원 증원 변경계약일인
2016 . 1 . 8 . 에 은성피에스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사업의 기술사업소로 신규로 발령하였
다는 허위 인사내역을 작성하여 , 2016 . 1 . 12 . 서울메트로에게 그 인원변동사항을 보고
하였고 , 위 조승철 , 김현수는 2016 . 5 . 경까지 실제로 스크린도어 정비인력이 아님에도
위 증원된 142명의 정비인력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하여 실제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 ( 제1수사기록 2637 , 5414 , 6197 내지 6211쪽 ) .
나아가 , 은성피에스디의 관리이사인 이석용의 아들 이성호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 제1수사기록 5531쪽 ) , 피고인 이재범은 이 법정
에서 서울메트로에서 17명의 인원만을 증원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비인력 고용
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은성피에스디는 서울
메트로에게 실제 스크린도어 정비인력이 아닌 사람들을 정비인력으로 신고한 바 있다 .
아울러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이고 다만 서울메트로는 계약금 증액분을 산정하
기 위하여 새로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 단가를 약 월 3 , 225 , 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 제1수사기록 1310쪽 ) , 은성피에스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수의 정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만일 , 은성피에스디
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노무비 단가 월 3 , 225 , 000원으로 증액된 계약금을 수령하고 실제
로 월급이 그에 못 미치는 정비원을 고용한다면 , 서울메트로로부터 증원된 정비인력에
비례하여 그 이윤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 은성피에스디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
( 나 )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
강남역 스크린도어 등을 유지 ·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기술사업소를 별
도로 운영하지 않지만 은성피에스디는 기술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목상 정비원이었던 조승철 , 김현수가 기술사업소로 발령난 점에 비추어 볼 때 ,
기술사업소의 인원을 감축하고 작업반 정비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 아울러 은성피에스디는 애초에 주간 근무조는 팀장 1명 , 부팀장 1명 , 현
장인원 14명으로 총 16명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함으로써 1일 평균 5 ~ 6명이
휴무하더라도 실제 근무인원이 10 ~ 11명이 되어 2인1조 5개조로 운영이 가능했다 . 그런
데 2015 . 5 . 용역계약을 하면서 기존 운영방식을 바꿔 주간반을 2개조로 분리 운영하
면서 1조당 11명이 편성되어 휴무자를 제외하고 1조당 평균 6 - 7명이 근무하게 되어 2
인1조 작업이 상당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
다 ) 피고인 김성렬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 애초에 서울메트로는 2015년 계약 당시에 모든 역당 1 . 29명
으로 소요인력을 설계하여 97개역 점검인원으로 125명을 산정하였으나 , 2015 . 8 . 29 .
강남역 사고 이후 은성피에스디측이 인력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 이에 서울메트로 안
전관리본부장 피고인 정수영은 2015 . 9 . 경 2인1조 작업을 위해 원고의 정비원을 역당
1 . 58명 ( 유진메트로컴 수준 ) , 28명을 증원해 주는 방안을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건의하여
인력 확충을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 제2수사기록 7783쪽 ) . 그 후 서울메트로 설비처는
2015 . 10 . 15 . 인력 28명을 증원해주는 내용의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안을 기안하
였는데 ( 제1수사기록 196쪽 ) , 은성피에스디 직원인 박종성은 2015 . 10 . 20 . 위 대책안의
기안자인 이수영에게 장애다발시간대 2인1조 출동인원 증원 전주간근무에 ' 8명 ' , 후주
간근무에 ' 3명 ' , 그밖에 야간출동반 4명 , 기술지사 ' 6명 ' , 센서청소팀 ' 7명 ' , 합계 28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인 김성렬 2018 . 3 . 30 . 자 제출 증 제5호증 ) .
위 대책안 초안은 내부결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결국 2015 . 11 . 5 . 2인1조
출동을 위한 정비인력으로 8명 , 장애물검지센서 점검주기 변경을 위한 인력 명목으로
14명 , 합계 22명을 증원해 주는 특별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 ( 제1수사기록 269쪽 ) , 서울
메트로 기술본부는 2015 . 11 . 27 . 2인1조 작업을 위한 8명 및 장애물검지 센서 점검
기 변경에 따른 추가인원 13명 , 합계 21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기술인력 증원 계약변경
안을 마련하여 서울메트로 재무계약처에 계약변경안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 제1수사기록
410쪽 ) , 서울메트로 재무계약처는 2015 . 11 . 30 . " 원 계약 과업지시서 제12조 제4항에
' 은성피에스디는 모든 작업에 2인1조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고 명시되어 있으
므로 , 기계약조건에 있는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원충원 ( 8명 ) 은 부적합하다 " 고 회신하였
다 ( 제1수사기록 419쪽 ) . 이에 서울메트로 설비처는 2015 . 12 . 31 . 장애발생감소를 위해
장애물검지 센서 및 슬라이딩도어 동작상태 점검 주기를 변경하는 명목으로 17명을 증
원하는 용역업체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 제1수사기록 765쪽 ) , 이에 따라 서울
메트로는 2016 . 1 . 8 . 계약금을 당초 8 , 483 , 500 , 000원에서 8 , 969 , 722 , 075원으로
486 , 222 , 075원 ( 증원된 인력 1인당 노무비 월 3 , 225 , 000원 ( 제1수사기록 1310쪽 ) 을 증액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수사기록 1307쪽 )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신O택의 무단이석 과실과 은성피에스디의 허위
인력 보고 내지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구의역에서 2인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
다 . 아울러 은성피에스디 직원이 2015 . 10 . 20 . 서울메트로에게 2인1조 출동인원 증원
인원으로 전주간근무에 8명을 이메일로 요청한 바 있고 , 서울메트로 설비본부에서 최
대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계약처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 계약내용을 이
유로 반려되어 , 다른 명목으로 17명의 정비인원이 증원된 이상 , 피고인 김성렬이 상당
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 따라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 김성렬의 과실 내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 1시간 이내 출동 , 24시간 이내 수리완료 ' 라는 계약조건 유지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 애초에 위 계약조건은 2011년 계약 당시부터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 피고인 김성렬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7명의 일부 인력증원이 이루어진 이
상 특별히 위 조건을 삭제할 만한 이유도 생각하기 어려운 점 , 안전관리본부장인 피고
인 정수영이 은성피에스디에게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1시간 이내 출동을 할 필
요가 없다고 한 점 , 스크린도어 장애 출동지연은 승객의 낙하 등 시민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성렬의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라 . 피고인 최승봉
1 ) 인력 불충분 증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피고인 김성렬의 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
과 같다 .
2 )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메트로에서는 위 강남역 사고 발생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안전사
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운행을 자
동으로 연계시키는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 스크린
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 설비를 기술본부 전자사업소 산하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
으나 , 피고인 최승봉은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운영지침을 전자운영실에 하달하지 않
고 , 위 시스템 설비가 120개 역 중 63개 역과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였
으며 , 위 시스템 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
나 )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서울메트로 직제규정시행
내규 제5조 제2항은 , 현업의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통합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현업사업소장이 그 시설내를 통합 운영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제2수사기록 554
쪽 ) , ② 서울메트로 위임전결규정 [ 별표3 ] 현업위임전결사항 ' 12 . 기술 ' 부분 ' 27 . 가 . 규정 '
에 의하면 , ' 지하철 승강장 PSD 유지관리 ' 의 ' 시설물 개선 기본방침 수립 등 중요사항 '
등의 업무는 전자관리소장 내지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 제2수사기록 668
쪽 ) , 실제로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전결로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의 발주회사인 주
식회사 푸른에게 2015 . 2 . 27 . 및 2015 . 11 . 25 . 그 하자 처리를 요청한 점 , ③ 서울메
트로 산업안전보건팀장인 오연용은 ' 서울메트로 본사는 1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현
업기관은 36개의 단위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전자사업소는 현업기관으로서 하
나의 단위사업장이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 제2수사기록 32쪽 ) , 이수영도 경찰에서 ' 설비
처와 전자사업소는 직접적인 지휘 체계하에 있지는 않다 ' 고 진술한 점 ( 제2수사기록
677쪽 ) , ④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은 피고인 최승봉이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 최승봉이 취임 이후에 위 수집시스템의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
를 받아 위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최승봉이 위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마 . 피고인 정수영 , 이정원의 인력 불충분 증원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피고인 김성렬의 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과
같다 .
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재범은 은성피에스디의 대표이사로서 은성 피에스디 소속 근로자의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 점검하는 경우
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 열차 운행 중 열차를 점검 · 수리하거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 · 충돌 · 감전 또는 추
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범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2016 . 5 . 28 .
17 : 5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은성 피에스디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재범이
2016 . 5 . 28 . 17 : 5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스크린도어 청소 · 점검 작업을 ' 궤도를 보수 · 점검하는 경우 '
및 ' 열차를 점검 · 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김성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메트로는 위와 같이 은성피에스디에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였
으나 , 위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의 구체적인 업
무수행 내용과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의 스크린도어 유지 · 보
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
정한 용역대금을 은성피에스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에게 임
금을 지급하는 등 은성피에스디 소속 정비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
주이고 , 피고인 김성철은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
자이다 .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 인접궤도를 포함한다 ) 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 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 · 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
로자에게 접촉 · 충돌 · 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
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
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성철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6 . 5 . 28 . 17 : 55 경 서울 지하
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피고인 김성철의 주장의 요지
은성피에스디는 스크린도어 유지 · 보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서울메트
로는 위 사업의 사업주가 될 수 없고 , 공소사실 기재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는 소속 근
로자가 궤도나 열차를 직접 보수 · 점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은성피에스디는 ' 승강장안전
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 ' 제3조에 따라 스크린도어 점검 , 보수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 서울메트로는 위 계약 제6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
하는 점 , ② 위 계약 제19조는 은성피에스디가 경영권 , 인사권 , 노무관리 등을 독립적
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실제로 은성피에스디 이석용이 직원의 채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범
및 이석용은 이석용의 자녀를 은성피에스디의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그 노무관리
를 서울메트로와 무관하게 행한 점 , ④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들이 출동하여 수리작업
을 하다가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성피에스디 기술지사의 직원이 추후에 출동
하여 장애를 수리하는 등 은성피에스디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작업
을 진행하였고 , 작업반 편성이나 그 인원 ,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서울메
트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앞서 본 밴드채팅방 기재
에서 알 수 있는 작업지시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메트로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김성렬 , 최승봉 , 정수영 , 이정원에
대한 위 각 해당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성철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할 것이나 , 피고인 김춘기 , 조영자 , 이영재 , 김성철 , 정수영 , 이정원에 대하여는 이
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김성렬 , 최승봉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
인 김성철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17 )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피고인 이재범 , 은성피에스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 형법 제58조 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서울메트로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인 김성철이 2016 . 5 . 28 . 17 : 55경 피
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
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판단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그 성질
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 양벌규정에 의
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
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
니하게 되었을 때 ' 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
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 대법원 2007 . 8 . 23 . 선고 2005도4471 판결 ) , 한편 ,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공사는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 합병 ) 로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법 및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 2 , 3 , 4호선의 건설 · 운영 등을 사
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 , 피고인 서울메트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17 . 5 . 31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해산하
였고 , 2017 . 6 . 1 .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2017 . 5 . 31 .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
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도 않으므로 ,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
각한다 .
판사
판사 조현락
주석
1 ) 공소사실에는 ' 기술본부 설비처 전자사업소 ' 로 기재되어 있지만 , 서울메트로 직제규정 별표1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46989호 ( 이하 ' 제2수사기록 ' 이라고 한다 ) 2276쪽 ) 및 서울메트로 직제규정시행내규 제5조 제2항 ( 제2수사기록 554쪽 ) , 구의역
사고조사보고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46611호 ( 이하 ' 제1수사기록 ' 이라고 한다 ) 5812쪽 ) 를 고려하여 ' 기술본부 전자
사업소 ' 로 정정한다 .
2 ) 공소장에는 ' 은성피에스디에게 불리한 특약조건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위 조항 내용 자체만으로 계약의 유 · 불리를 판단하기
에 부족하고 , 위 조항의 내용만이 범죄사실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 ' 은성피에스디에게 불리한 ' 부분은 삭제한다 .
3 ) 2015 . 8 . 29 .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 중 24개역의 스크린도어 운영관리권이 있는 주식회
사 유진메트로컴 ( 이하 ' 유진메트로컴 ' 이라고만 한다 ) 소속 정비원이 스크린도어 선로측 정비 작업을 혼자 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
4 ) 부족인원 증원 합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5027153 사건으로 소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 공소장 기재 ' 피고인 정수영 및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피고인 이정원이 이를 수용하였다 ' 부분은 삭제
한다 .
5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4분 동안 6건의 장애신고가 접수되었고 , 그 70 % 가 센서 이물질 관련 장애로서 선로측 작업 ( 2인1조
작업 ) 이 필요한 장애에 해당하였다 .
6 ) 역무실에서 마스터키를 통제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면 , 역무실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정비원이 2인1조로 출동하여 마스터키를
불출하고 스크린도어를 개방하여 선로측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이에 정비원 1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스
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7 ) 공소사실 중 ' 이에 정비원 증원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강남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원 증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8 ) 공소사실 중 ' 스크린도어 2인1조 수리작업 실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2인1조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 2016 . 1 . 8 . 경 위와 같이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28명 보다 적은 17명의 정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서울메트로와 정비원 인력증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원 증원
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19 ) ' 역사작업신청 대장 ' 을 ' 역사작업신청일지 ' 로 정정한다 ( 제1수사기록 제369쪽 ) .
10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관리시스템은 ' 스크린도어 가동현황이 종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되는 형태 ' 로서 , 스크린
도어 수동개방시 해당 역사 내로 열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
11 ) ' 승강장안전문 선로측 작업 신고 및 접수대장 ' 을 정정한다 ( 제2수사기록 2137쪽 ) .
12 ) ' 고장접수대장 ' 을 정정한다 ( 제2수사기록 1943쪽 ) .
13 ) 공소사실에는 ' 강남역 사고 발생 이후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위 시스템은 2013 . 1 . 19 . 성수역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이므
로 ,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14 ) 공소사실 기재 ' 2015 . 5 . 23 . 경 ' 을 정정한다 .
15 ) 이 사건 범죄사실은 ' 작업방법 ' 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것으로 ' 제23조 제2항 ' 위반에 해당하지만 , 공소장 기재 적용법
조는 ' 제23조 제1항 ' 으로 ' 위험원인 ' 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는바 , 공소사실 자체의 구체적인 '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규칙 '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
' 제23조 제1항 ' 을 ' 제23조 제2항 ' 으로 직권 정정한다 .
16 ) 제1수사기록 847 ~ 849쪽 . 사고 1주일 전인 2016 . 5 . 21 . 토요일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7인이 근무하였다 ( 16 . 5 . 21 . 토요일에
는 피해자의 휴대폰 변경으로 피해자가 채팅방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 이와 근접한 5 . 22 . 채팅방 내용을 기재한다 ) .
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