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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3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피고인

B, C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신분 및 사고 관련 공사 경과 K 주식회사는 2013. 8. 13. 한국철도공사와 경부선 L역 등 2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 M(같은 날 구약식)이 대표인 N에게 위 공사 중 통신, 전기, 시스템 구축을 제외한 천공 및 앵커볼트(구조물이나 기계를 설치할 때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기계를 고착시키는 볼트) 설치, 도어 반입ㆍ설치 및 조정 등 스크린도어 구조체 공정 작업(기차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어 양 옆에 세우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도급준 회사이다.

O(같은 날 구약식)은 K 주식회사 소속 과장이자, 위 경부선 L역 등 2개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M은 위 K으로부터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관련하여 통신, 전기, 시스템 구축을 제외한 천공 및 앙카 설치, 도어 반입ㆍ설치 및 조정 등 스크린도어 구조체 공정 작업을 도급받아 근로자 P, Q을 사용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는 사업주이며, R(같은 날 구약식)은 위 K 소속으로 철도 차량 운전자ㆍ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 일정 조정 협의 및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등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다.

A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영등포발 의왕행 S 열차의 기관사이고,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T역 로컬관제원이며,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U역 로컬관제원으로 열차의 도착ㆍ출발ㆍ통과 기타 운전취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V(같은 날 구약식)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실에서 W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X(같은 날 구약식)은 같은 관제실에서 Y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4. 21. 19:30경 T역 부역장 Z과 K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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