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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0271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9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및 청소를 하는 전문회사로서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중 97개 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안전문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하였고, 서울메트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나.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2017. 5. 31. 서울교통공사로 되었고,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12. 1.부터 2015. 5. 27.까지 서울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 위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13개월 동안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인원 125명, 청소인력 25명을 투입하여 서울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8,48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는 별개로 피고와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의 직원이 2015. 8. 29.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을 수리하던 중 지하철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강남역 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6. 1. 8. 당초 8,483,500,000원인 계약금액을 8,969,722,075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486,222,075원이 증액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강남역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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