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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7.선고 2014고합290 판결
가.살인∙살인교사
사건

2014고합290 가. 살인

나. 살인교사

피고인

피 고 인 1. 가. 팽○○ ( 000000 - 0000000 ), 무역업 ( 가방수입판매 )

2. 나. 김○○ ( 000000 - 0000000 ), 공무원 ( 서울시 의원 )

검사

검 사 최경규 ( 기소 ), 이병석, 박현규, 조영희, 김창희, 유병국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용섭 ( 피고인 팽○○을 위하여 )

변호사 정훈탁, 김명종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피고인 팽○○을 징역 25년에, 피고인 김○○을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팽○○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김○○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살해 동기 】 피고인 김○○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2선거구에 ○○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

피고인 김○○은 2002년경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송○○ ( 67세 ) 를 후원자로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 김○○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에 있는 4층 건물인 ○○빌딩 등 2개의 빌딩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위 ○○빌딩을 관광호텔로 증축하여 호텔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호텔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피고인 김○○은 피해자와 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협조하기 로하였다 .

한편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족한 상업지역 확보를 위해 위 지역의 용도변경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2010. 11. 경 피고인 김○○과 친분이 있는 강서구의원 ○○○의 제안으로 2011년경 위 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2 .

3. 경 용도변경 기초조사 용역계약 입찰공고, 2012. 6. 27. 경 용역회사 중간보고, 2013 .

1. 24. 경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김○○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을 증축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말하며, 용도변경 경비 또는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경 2, 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 경 1억 원, 2010. 12. 19. 경 2억 원을 건네받았고, 2011. 12. 20. 경 추가로 2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돈 합계 5억 2, 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김○○은 이를 빌미로 수차례 관련 공무원 등을 대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겠다는 피고인 김○○의 말을 믿고 용도변경을 전제로 2012. 8. 경 위 ○○빌딩을 8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강서구는 주민의견 청취 중인 2013. 2. 1. 경 서울시의 반대로 위 도시계획 변경안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2013. 6. 27. 경 위 도시계획 변경안의 추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 김○○은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2010년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비리가 피해자의 폭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피고인 팽○○의 피고인 김○○과의 관계 및 살해 동기 】 피고인 팽○○은 1989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경부터 중국과의 잡화수입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인천에서 외화환전소를 운영하고 , 2011년경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모조 명품가방, 시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여온 사람이다 .

피고인 팽○○은 2002년경 자신의 형인 팽○○로부터 같은 정당 당원인 피고인 김○○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김○○이 2006년경 처음으로 서울시의 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친분이 깊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팽이 ○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우월한 피고인 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를 믿고 따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김○○을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곤 하였다 .

피고인 팽○○은 2007년경 외화환전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김○○으로부터 5, 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2009년경 위 외화환전소가 적자로 문을 닫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주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다시 사업을 재개해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의 금전적 도움을 받으면서 2012년경부터는 피고인 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경제적 · 정신적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피고인 김○○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고인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경 부천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팽○○에게 " 괴롭다. 인간같지 않은 사람에게 시달린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송회장에게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못해 계속 협박당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 송회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정치생명과 모든 게 끝난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써 준 차용증을 찾아와야 한다. 너는 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현장에서만 안잡히면 아무도 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너에게 사무실도 차려주고 이권을 챙겨주어 먹고 사는 데 지장없이 해주겠다. 만약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 이후로도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부탁하고, 피고인 팽○○이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해 함께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팽○○의 살해 결심을 유도하려 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 김○○은 2012. 4. 경부터 피고인 팽○○에게 수십 회에 걸쳐 사업자 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70, 251, 100원1 ) 을 건네주어 피고인 팽○○이 자신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 2012. 4. 경 위 ○○빌딩 2층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피고인 팽○○으로 하여금 다른 곳을 찍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 팽○○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익히게 하고, 2012. 4.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3 ~ 4회에 걸쳐 피고인 팽○○에게 피해자의 출퇴근 시각, 이동경로, 피해자를 기다릴 구체적 장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을 알려주고, 피고인 팽○○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과 범행 전후의 이동 동선을 답사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팽○○에게 피해자를 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

피고인 김○○은 2013. 7. 27. 경 강서구가 서울시의 반대로 위 ○○빌딩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포기하자 피해자에게 "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 라고 약속하는 한편, 2013. 9. 경 피고인 팽○○에게 전화하여 " 추석이어서 이○빌딩 식당도 문을 닫고 조용할 것이다, 송회장을 죽여라 " 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 팽○○이 핑계를 대며 주저하여 실패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팽○○이 말로만 약속할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2013. 12. 17. 경 피고인 팽○○과만 연락할 수 있는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팽○○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 송회장에게 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안되는 것으로 어디에 묶인 땅이다. 안 죽이면 나의 정치생명과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라고 강하게 압박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팽○○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자, 피고인 김○○은 2014. 1. 경 피고인 팽○○에게 전화하여 " 나 혼자라도 송회장을 살해할 테니 올테면 나와라 " 고 말하여, 피고인 팽○○이 그 연락을 받고 위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앞으로 찾아와 "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하겠다 " 라고 말리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에게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를 건네주었다 . 이후에도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에게 " 이제 곧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 송회장을 죽이면 7, 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계속하여 압박하였다 .

이에 피고인 팽○○이 2014. 2. 24. 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빌딩으로 갔으나 또 다시 주저하여 실패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팽○○을 질책하면서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송회장을 죽여라 " 고 종용하고, 피고인팽○○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

【 범죄사실 】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4. 3. 2. 20 : 11경 팽○○에게 전화통화하면서 " 이번에 못하면 안 된다 . 방법이 없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왜 그렇게 못하냐. 2014. 3. 4. 은 송회장과 만나 결판이 나는 날이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까 내일 새벽 무조건 송회장을 죽여라 " 고 말하여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확실하게 결의하게 하고, 2014. 3. 3. 00 : 39경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팽○○이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해를 교사하였다 .

2. 피고인 팽○○

피고인은 김○○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3. 2. 23 : 52경 위 ○○빌딩 맞은편 주차타워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미리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받은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빌딩 3층 피해자 사무실 옆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끝나고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 업주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2014. 3 .

3. 00 : 16경 위 주차타워에서 나와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0 : 39경 피해자가 위 ○○빌딩 3층으로 올라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손도끼를 빼앗아 휘두르자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다시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두피좌열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팽OOL

1. 피고인 팽○○의 법정진술

1. 한○○ ( 증거목록 순번 263 ) 2 ), 조○○ ( 272 ), 조○○ ( 303 ), 최○○ ( 310 ), 송○○ · 이○○ ( 323 ), 박○○ ( 331 ), 이○○ ( 338 ), 박○○ ( 343 ), 배○○ ( 344 ), 신○○ ( 352 ), 정○○ ( 403 ), 정○○ ( 438 ), 신○○ ( 439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 ( 8 ), 오○○ ( 10, 171 ), 송○○ ( 14 ), 강○○ ( 191 ), 이○○ ( 192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 김○○ 】

1. 팽○○, 최○○, 윤○○, 박○○, 이○○, 조○○, 이○○, 송○○, 송○○, 신○○, 배○○, 한○○, 박○○, 조○○, 오○○, 강○○, 이○○, 정○○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복구 분석자료 3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자료 통보 ( 회신 )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저장 CD 1장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종합 ( CD )

1.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사업지역 ) 변경 전략 환경평가,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안내,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 용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고인들

1. 박○○ ( 351 ), 공○○ ( 452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 ( 5 ), 김○○ ( 9 ), 정○○ ( 13 ), 인○○ ( 16 ), 이○○ ( 54 ), 이○○ ( 59 ), 정○○ ( 79 ), 정○○ ( 85 ), 김○○ ( 86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 84, 149, 255, 328, 349, 431, 470, 486 )

1. 각 압수목록 ( 256, 329, 350, 432, 471, 487 )

1. 압수물 사진

1. 부검소견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DNA분석의뢰 ( 92 ), 감정의뢰 회보 ( 93 )

1. 매일기록 원본

1. 차용증 사진, 지문감정의뢰결과 통보

1. 각 CCTV사진 ( 25, 27, 30, 33, 36, 38, 55, 63, 65, 118, 120, 125 ), 팽○○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사진, 범행전후 CCTV사진, 찜질방 주변 CCTV 위치 및 현장주변 지형 사진, 인천공항 CCTV 사진, 팽○○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1. 각 용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 28, 35 )

1. 택시 · 운행기록표, 택시 GPS 자료 1부, 피의자 팽○○ 콜택시 이동현황, 팽○○ 콜택시 승차장소에 대한 김○○ 기지국 비교

1. 팽○○ 출입국조회, 팽○○의 ( 주 ) ○○항공 이용내역자료

1. 피해자 금고 개방관련 동영상, 피해자 송○○ 관련인 인적사항 명단, 판결서 사본 , 금고개방 및 내용물 ( 현금1억 원 ) 사진

1. 각 통화내역서 ( 95, 102 ),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선불폰충전내역, 이동전화 ( 010 - 0000 - 0000 ), 국제전화 역발신 내역,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종합 CD, 김○○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 문자내역, 팽○○ 휴대전화 강서구 기지국 통화내역, 팽○○과 공중전화 ( 김○○ 주거지 ) 간 통화내역, CD,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화내역 원본 및 누락 금융거래내역 저장CD, 뿌리오 사이트 접속 화면 4부, 수사협조의뢰 ( 가입일자 송부의뢰 ),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 검찰 ) ( 354, 358, 362, 364 ), 각 통신자료 통보 ( SKT ) ( 355, 359, 365 ),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 KT ) ( 356, 361, 366 ),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LG U + ) ( 357, 360, 367 ),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협조지원 ( 아이즈비전 ), 2013. 12. 17. 부터 2014. 3. 6. 까지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 LG - F320S ) 복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팽○○ 상대 발신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KT 역발신 중 팽○○ 사용 010 - 0000 - 0000 수신내역 발췌 1부, 김이 ○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LG U + 역발신 중 팽○○ 사용 010 - 0000 - 0000 수신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발신내역 전체 1부, 김○○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KT 역발신내역 전체 1부, 김○○ 사용 대포폰 ( 010 - 0000 - 0000 ) LG U + 역발신내역 전체 1부, 팽○○이 사용한 휴대전화 메모 복구내용 1부,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 LG - F320S ) 복구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 김○○ 사용 휴대전화 ( LG - F320S ) 복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발췌 1부, 팽○○ 사용휴대전화 ( 010 - 0000 - 0000 ) 발신내역 중 강서구 기지국 위치 발췌 1부, 2013. 9. 15 .

피의자 팽○○ 사용 휴대전화 ( 010 - 0000 - 0000 ) 발신기지국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4 - 2와 신한은행 발산역지점 다음지도 1부, 팽○○ 사용 휴대전화 ( 010 - 0000 - 0000 ) 발신내역 중 국제전화 발췌내역 1부, 박○○ ( 010 - 0000 - 0000 ) 통화내역 발췌자료 1부, ' 010 - 0000 - 0000 ' ( 김○○ 명의 )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 - 0000 - 0000 ( 임○○ 명의 )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 - 0000 - 0000 ( 김○○ 명의 )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010 - 0000 - 0000 발신내역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CD 1장, 디지털증거 분석 요청 및 회신공문 1부, 분석파일 CD,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서 20143911호에 대한 회신 결과 중 ' KT이동 ' 010 - 0000 - 0000 발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신 결과 중 ' KT이동 ' 010 - 0000 - 0000 착신내역 일체, 위 허가서에 대한 회신 결과 중 ' KT국제 ' 내역 엘셀파일 중 Sheet2 일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Samsung _ SHV - E500L 결과보고서 PDF 파일중 통화내역 일체, 위 결과보고서 엑셀파일 중 통화내역 ( 2014. 4. 10. ~ 22. ) 부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2 014 - 4550호에 대한 ' KT국제 ' 회신 일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 2014 - 3758 ) 에 대한 ' KT 국제회신 ' ( 기간 2014. 3. 6. ~ 4. 10. ), 핸드폰 분석결과 CD, 발신기 지국 기준으로 정렬한 통화내역 출력물 1부, 피의자 김○○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내용 중 피의자 팽○○ 사용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로그기록 발췌 1부, 김○○ 사용 휴대전화 ( LG - F320S, 010 - 0000 - 0000 ) 복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발췌 1부, 조○○ 휴대폰 ( 010 - 0000 - 0000 ) 에 저장된 팽○○, 박수현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일체, 대검찰청 조○○ 휴대폰 ( 010 - 0000 - 0000 ) 분석결과 중 피의자 김○○과 관련된 전화번호 · 통화내역, 2014. 3. 7. 부터 2014. 5. 16. 까지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1부, 조○○ 휴대폰 대검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소장님 연락처 · 소장님과의 통화내역 · 김○○ · 박○○ · 소장님과의 통화내역, 팽○○ 휴대폰 대검찰청 휴대폰 분석 결과 중 박아줌마 연락처 · 박아줌마와의 통화내역, 관련자 문자 · 카톡 내역 정리

1. 김○○ 및 팽○○ 부인 조○○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김○○ · 채○○ · 김○○ · 신○○ 거래내역서, 김○○ 우리은행 거래내역, 김○○ 우리은행과 최○○ 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 CD, 이○○ 명의 국민은행 ( 000000 - 00 - 000000 ) 통장 사본, 신○○ 명의 씨티은행 ( 0000000000000 ) 계좌거래내역, 은행입금 자료 1매, 차용금변제이행각서 사본, 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본 1부, 최○○ 명의의 우리은행 000 - 000 - 000000 계좌 거래내역 1부 1. 좌석배치도

1. 발산동 살인사건 실황조사 영상CD

1. 한○○ 작성의 설계도면, [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 용역 ] 전산자료 삭제 확인서 제출, 전산자료 삭제 확인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해제 요청,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도 도입 추진, 전산자료 반납요청,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 ( 해제 ) 방침, 준공검사 ( 감독 ) 조서, 각 [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용역 ] 추진계획 보고 ( 207, 215 ), [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 용역 ], 용역 변경계약체결통보서,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용역 준공기간 연기 보고, 신문 공고료 지출,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 상업용지 )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의견 검토결과 보고,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 열람 공고 결과보고 ], 열람공고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보고 ·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협의회신 ( 학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발산역 주변 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변경결정 ( 안 )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열람공고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발산역 주변외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 용역비 지출 ( 사전 지출원인행위 ),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 보고차 ), 2012. 9. 자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2012. 8. 27. 자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용역 중간검토 결과보고 ( 2차 ), 2012. 8. 자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중간보고, 2012. 6. 27.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용역 중간검토보고, 2012. 4. 24.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용역, 착수보고, 2012. 3. 과업내용서 [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용역, 2012. 4. 6 .자 용역계약체결통보고서, 2012. 4.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용역 착수계, 2012. 3. 15. 자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 상업지역 ) 변경 검토 용역 발주 시행, 이○빌딩에 대한 일반건축물 대장,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용도 인터넷 출력물 ( 열람용 ), 강서구 의회의 " 발산역 일대 상업지역 지청 추진 " 경과보고, 2010 .

11. 25. 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1. 2. 14. 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2. 2. 1. 자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2013. 4. 3.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4. 22.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4. 22.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2013. 9. 2.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2013. 12. 17.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1. 팽○○ 작성의 편지 사본, 입감자 명단, 사건조회 결과, CCTV 녹화영상 CD, 쪽지 원본 4장

1. 수사보고 [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발생장소 CCTV 분석 관련, 피의자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등 수사, 피해자 사무실 주변 CCTV 영상 탐문수사, 용의자 도주로 CCTV 분석 수사, 피해자 사무실 금고 문 개방 관련 자료 확보, 피해자 송○○ 관련자 인적사항 첨부, 샤워실 쪽 작은방 금고 개방, 피의자 신발 특정 관련, 피의자 복면이 벗겨진 모습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 관련, 피의자 택시 하차지점 CCTV 수사 및 손도끼 수거 관련, 팽○○ 출입국현황 첨부 관련, 팽○○이 이용한 ○○항공 여행사 관련, 금강약동 찜질방 매점 탐문 수사, 범행 전 금강찜질 방까지 승차한 택시 GPS확인 관련, 용의자 범행 전 · 후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 범행도구 ( 전기충격기 ) 등 발견경위 관련, 피의자 특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신청 관련, 김○○ 휴대폰과 선불폰 기지국 대조 분석, 인천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103, 111 ), 각 금융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010 - 0000 - 0000 선불폰 충전내역 확인, 피의자 팽○○ 범행 전 사전답사 확인 , 불에 타고 남은 전기충격기 관련, 팽○○의 중국 휴대전화 상대통화 공중전화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압수된 휴대폰 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 팽○○이 피의자 김○○의 보좌관 김○○와 연락한 사실 확인, 피의자 팽○○이 " 뿌리오 "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확인, 강서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명단, 신○○ 명의 시티은행 계좌 및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피의자 팽○○, 조○○, 박○○ 등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유치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 CCTV 확인, 참고인 조○○ 연락처 변경 등 보고, 이○○ 휴대폰 분석 결과 중 피의자 팽○○과의 카카오톡 첨부, 이○○ 휴대폰 ( 010 - 0000 - 0000 ) 에 대한 경찰 휴대폰 분석 결과 중 ' 명품남 010 - 0000 - 0000 ', ' 명품남 010 - 0000 - 0000 ' 과 카카오톡 수신 · 발신 내역 일체, 참고인 이○○ 핸드폰 임의제출 관련, 통신 가입상황 확인, 피의자 팽○○ 중국 도피 전까지의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복구내용 발췌보고, 피의자 팽○○ 휴대전화 복구 메모 관련 보고 ,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복구내용 발췌보고2, 박○○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팽○○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통화한 내역 없음 확인보고, 김○○ 명의 ' 010 0000 - 0000 '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임○○ 명의 ' 010 - 0000 - 0000 '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김○○ 명의 ' 010 - 0000 - 0000 ' 핸드폰 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팽○○의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김○○ 명의 ' 010 - 0000 - 0000 ' 핸드폰 발신 내역 첨부, 86 - 132 - 0000 - 0000번 · 86 - 134 - 0000 - 0000번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 청구 필요, 이○○ 사용 010 - 0000 - 0000 대검 모바일 분석 결과, 2013. 3. 경 010 - 0000 - 0000. 010 - 0000 - 0000 국제통화 내역 확인, 아이즈비전 담당자 통화 보고, 2014. 4. 경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피의자 팽○○ 사용 86 - 131 - 0000 - 0000 통화내역, 통신사실확 인자료 요청 회신자료 첨부, 팽○○ 처 조○○ 핸드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 번호, 복구된 피의자 김○○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전화번호 확인, 조○○ 사용 010 - 0000 - 0000 모바일 분석 결과 중 카카오톡 일부 첨부, 조○○ 휴대폰에 저장된 김○○ 연락처 ·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사용시기 등 정리, 출국 전 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횟수 확인보고, 출국 후 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횟수 확인 보고,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복구된 휴대폰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팽○○ 중국 도피 후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 2014. 3. 7. 부터 2014. 5. 16. 까지 팽○○ - 김○○의 통화내역 1부,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 사용 통화내역 발췌자료 첨부, 통화내역 발췌자료 1부, 김○○가 피의자 팽○○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한 내역, 중국 교도관 및 박아줌마 연락처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팽○○ :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살인교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1. 몰수

피고인 팽○○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팽○○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 ( 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각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친구이자 시의원인 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함에도, 김○○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주면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줌과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김○○이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탁의 내용이 ' 살인 ' 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김○○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살해 장면이 찰영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범행 초기에 피고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저항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착수 이후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 .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김○○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과정,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2.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 ( 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각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팽○○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2, 000만 원을 받은 후 용도 변경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되자 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시의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큰 바, 그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인 팽○○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수천 만원의 돈을 빌려준 후 위 채무 면제 등을 미끼로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팽○○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시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신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하고 범행장소를 함께 답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범행을 할 시각까지 지정해 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CCTV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였다. 나아가 쉽게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팽○○과 대포폰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팽○○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압박하였다 .

피고인이 팽○○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을 구입한 후 팽○○에게 주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후 피해자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비하도록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범행을 시킨 팽○○이 체포된 이후에도 팽○○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피고인 김○○의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 ( 배심원 만장일치 )

- 무죄 : 0명

2. 피고인 김○○의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2명 : 사형

- 배심원 5명 : 무기징역

- 배심원 1명 : 징역 30년

- 배심원 1명 : 징역 20년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1

정신구

임경옥

주석

1 ) 피고인 팽○○의 차명계좌 : 2012. 4. 4. 경 조○○ 명의 계좌로 1, 300만 원, 2012. 8. 29. 경 양○○ 명의 계좌로 100만 원 ,

2012. 9. 15. 경 양○○ 명의 계좌로 30만 1, 000원, 2012. 9. 18. 경 양○○ 명의 계좌로 30만 750원, 2012. 9. 21. 경 양○○ 명

의 계좌로 500만 750원, 2012. 9. 25. 경 양○○ 명의 계좌로 200만 750원, 2012. 12. 21. 경 양○○ 명의 계좌로 180만 750원 ,

2013. 1. 11. 경 양○○ 명의 계좌로 100만 750원, 2013. 1. 25. 경 조○○ 명의 계좌로 180만 원, 2013. 2. 18. 경 양○○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2. 26. 경 양○○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3. 3. 15. 경 최○○ 명의 계좌로 80만 원, 2013. 4. 9. 경

최○○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3. 4. 22. 경 최○○ 명의 계좌로 120만 원, 2013. 4. 25. 경 최○○ 명의 계좌로 70만 원 ,

2013. 5. 6. 경 최○○ 명의 계좌로 250만 원, 2013. 5. 29. 경 최○○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3. 6. 25. 경 최○○ 명의 계좌

로 150만 원, 2013. 7. 29. 경 최○○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8. 21. 경 최○○ 명의 계좌로 160만 원, 2013. 8. 28. 경 최

○○ 명의 계좌로 80만 원, 2013. 12. 5. 경 심○○ 명의 계좌로 54만 5, 600원, 2013. 12. 9. 경 심○○ 명의 계좌로 80만 원 ,

2013. 12. 17. 경 심○○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2. 12. 신○○ 명의 계좌로 30만 원, 2014. 2. 14. 경 신○○ 명의 계좌

로 80만 750원, 2014. 2. 19. 경 신○○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4. 2. 19. 경 신○○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현금 : 2012. 경 1, 050만 원, 일시불상경 300만 원

2 )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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