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사이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4F-MDMB- 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20. 9. 2. 지인인 C로부터 '스파이스'를 매매할 일시ㆍ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현관 앞에서 위 C를 만나 위 C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6) C가 마약류인 ‘샤타’ 위장거래를 위해 ‘F’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 목록, 체포 현장에서 C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담배갑 안에 들어있는 녹갈색 건초가루,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에세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녹갈색 건초가루(비닐 포함 2.49g), 압수품 사진 등
1. C가 마약수사대 수사관 G에게 보낸 ‘F’와의 통화 녹음 내역 캡쳐본, A와 C 위장거래 영상 및 B와 C 통화내역 녹취파일 CD 피의자 A 2020. 9. 8. ~ 2020. 9. 14.까지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내역, A 20. 9월 발신내역, B 20. 9월 발신내역, B, A 20. 9월 역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31, 33, 34, 39, 52, 58, 59) 및 이에 각 첨부된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F’ 2020. 1. 1.부터 2020. 9.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