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62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심○○
2. 여
검사
박용호 ( 기소 ), 이신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 ( 피고인 심○○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유○○ ( 피고인 여○○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2. 12 .
주문
피고인 심○○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여○○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심○○으로부터 66, 000, 000원을, 피고인 여○○로부터 15,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심○○은 2008. 3. 경 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손○○ 선거대책위원회 실사 구시특보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여○○는 오래전부터 남양주시에서 OO ○○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다 .
1. 피고인 심○○
피고인은 2008. 3.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도시홍보관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에서 수주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후보가 남양주시장을 잘 알고 있으니 손○○ 후보를 통하여 남양주시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 091 - 00 - ○○○○○ - 6 ) 로 5, 000,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 000, 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심○○, 피고인 여○○
가. 2008. 6. 12. 자 5, 000, 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 여○○는 피해자에게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과장 김○○을 잘 알고 있으니 김○○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주겠다고 말하고 말하고, , 피고인 피고인 심 심○○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2008. 6. 12.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5, 000,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나. 2008. 7. 4. 자 5, 000, 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7. 4. 위 빛고을식당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남양주시청 이○○ 국장, 김○○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저녁 및 술자리를 하기로 하였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5, 000,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다. 2008. 7. 22. 자 20, 000, 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7. 22.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이○○ 국장, 김○○ 과장과 저녁 자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예비명단 21명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면 담당직원, 계장, 김○○ 과장, 이○○ 국장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하니 20, 000, 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이○○ 국장 등의 휴가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 000,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박○○, 정○○의 각 진술기재
1. 최○○, 신○○, 진○○, 정○○,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변호사법 (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2 범죄사실에 한하여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
1. 추징
각 구 변호사법 (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