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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2가합46205 판결
의사자보상금
사건

2012가합46205 의사자 보상금

원고

1. 백○○

전남

2. 김○○

수원시

3. 김

인천

4. 김□□

전남

5. 정□□

충남

6. 정△△

서울

7. 이△△

부산

8. 이□□

부산

9. 이○○

고양시

10. 안○○

의왕시

11. 안△△

의왕시

12. 안□□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한기찬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황정환, 정한성

변론종결

2012. 10. 24 .

판결선고

2012. 11. 7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백○○에게 196, 940, 000원, 원고 김○○, 김, 김□□, 이△△, 이□□ ,

이○○, 안○○, 안△△, 안□□에게 각 65, 646, 66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98, 47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3.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양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 사망 및 실종 1 ) 2010. 3. 26. 21 : 30경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해군의 초계함인 ' 천안함 ' 이피격당하여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0. 3. 31. 경 해군은 인천항에 선적을 둔 기선저인망어선 선주들에게 천안함 실종자 탐색 지원요청을 하였다 . 2 ) 인천항에 선적을 둔 금양수산 주식회사 소속 저인망 쌍끌이 어선 98금양호 ( 99. 48톤, 이하 ' 금양호 ' 라고 한다 ) 는 2010. 4. 2.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해저의 암초 등으로 어망이 훼손되어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저인망어선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 ( TAIYO ) 1호 ( 1, 472톤 ) 와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 3 ) 위 사고 당시 금양호에 탑승한 선원은 한국인 김○○ ( 선장 ), 박○○, 김○○, 정◎◎, 이◎◎, 안◎◎, 허◎◎, 인도네시아인 * * 누르챠효 ( * * * * * * * Nurcahyo ), * * 하레파 ( * * * * * Harefa ) 등 9명이었는데, 위 침몰 사고로 인하여 선원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실종되었다 ( 이하 ' 금양호 희생자 ' 라고 한다 ) .

나. 금양호 침몰 사고에 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및 사고 수습 대책 마련1 ) 2010. 4. 9.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수산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금양호 희생자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를 하고 희생자 유족 지원에 관계부처가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년 5월경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 및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금양호 침몰 사고 수습 및 유족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

2 ) 위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

① 장례준비위원장을 수협중앙회장으로 하고 2010. 5. 2. 부터 2010. 5. 6. 까지 5일장으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을 받은 후 2010. 5. 6. 합동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소요비용은 수협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

② 2010. 5. 4. 국무총리가 금양호 희생자 전원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③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장제비로 72, 000, 000원을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지원하였다 .

④ 2010년 7월경 수협중앙회는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어선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희생자별 내국인 1인당 115, 354, 990원, 외국인 34, 665, 800원, 41, 065, 720원 ) .

⑤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천안함 국민성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희생자별 내국인 1인당 250, 000, 000원, 외국인 1인당 125, 000, 000원 ) .

⑥ 수협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인천에 금양호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하여, 2011년 3월경 인천 중구 항동 역무선부두에 금양호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

다. 천안함 국민성금 모금 및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성금 지급1 )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0. 4. 5. 부터 2010. 10. 12 .

까지 천안함 국민성금을 모금하였다 .

2 ) 2010. 4. 30., 2010. 5. 10. 각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금양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사자보상금 ( 1인당 약 197, 000, 000원 ),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을 감안하여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1인당 250, 000, 000원 ( 내국인 ) 을 위 국민성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

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특별위원회는 천안함 국민성금의 지원대상에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4 ) 2010. 6. 8.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호 침몰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 적극적 구조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하여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 5 )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 000, 000원을, 외국인 희생자 1인당 125, 000, 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

2011. 8. 4. 금양호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의사상자법 ' 이라 한다 ) 이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다 .

○ 제3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부칙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마. 의사자 결정 및 이에 따른 금양호 희생자 유족 지원1 ) 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되,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되었음을 감안하여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의사상자법에 의한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 ( 각 71, 940, 000원 )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보상금을 제외한 의사상자법에 규정된 나머지 혜택 (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 은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

바.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금양호 내국인 희생자의 유족들로서, 구체적 친족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천안함재단,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사상자법 제8조에서 '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모금된 국민성금에서 내국인 희생자 1인당 지급받은 250, 000, 000원은 의사상자법 제8조 단서에서 말하는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 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196, 940, 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나. 피고의사상자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소급 인정하면서도 이미 위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보상금의 이중 지급을 금지하려는 취지이므로 , 이미 2010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이상 피고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사상자법 제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판단

살피건대, 금양호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수협장으로 하고 유족에게 장제비가 지원되었으며, 금양호 희생자들에게 보국포장이 추서되고 금양호 위령비가 건립된 사실,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유족에게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 000, 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 양호 희생자들을 염두에 두고 의사상자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신설과 관련하여 위 부칙 제2조 제3항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배분받은 때 ' 라고 규정하려다가 그 내용을 보다 일반화하여 '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 ' 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점,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에서도 금양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사상 자법상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감안하여 그에 준하는 보상으로 국민성금에서 내국인 희생자 1인당 250,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였던 점, 2012. 3. 29.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의사상자법 제8조 와 달리 '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 ' 라고 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2. 3. 29. 의사자 결정 당시 금양호 내국인 희생자 유족인 원고들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성금에서 받은 금액은 2010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 196, 940, 000원 ) 을 초과한 따라서 피고는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윤신

판사이소연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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