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6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 위반
라. 알선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1. 가. 나. 다. 라. A
2. 나. 다. 라. B
3. 마. C
4. 마. D
임관혁 ( 기소 ), 조도준, 김민구 ( 공판 )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 피고인 A,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J ( 피고인 D을 위하여 )
2017. 8. 4 .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91, 194, 9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부산광역시 ( 이하 ' 부산시 ' 라고 한다 ) K구 청장을 3선 역임한 후, 2014.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L정당 소속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 ( 부산 M선거구 ), 2016. 6.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당 ( L정당은 N ' 0 ' 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 L정당 ' 이라고 한다 ) 소속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 부산 P선거 구 ) 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K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Q 개발사업 ( 이하 ' R사업 ' 이라고 한다 ) 과 관련한 건축 인 · 허가, 설계변경 등에 대한 최종 결재를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구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 및 민원 처리, 법안발의, 부산시 및 K구청 등에 대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
또한 피고인은 1967년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국세청 S조사관, 청와대 T실 행정관, U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V과 과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경 퇴직한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및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 부터 K구청장 A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2014. 8. 경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A의 비서 ( 7급 ) 로 재직하면서 위 A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한 사람이다 .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W건물, 3608호에서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 ( 이하 ' X ' 라고 한다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세무사로 활동하던 중 2012년경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강남구 Y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 유한 ) Z에서 세무전문 변호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
마. AA AA은 부산 AB특구 내 AC 등 일원에서 R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AD ( 이하 ' AD ' 라고 한다 )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E ( 이하 ' AE ' 라고 한다 ) 의 회장 직책으로 AF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위 각 회사 및 AG 주식회사 ( 이하 ' AG ' 이라고 한다 ) 및 특수관계 회사들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해 온 사람이다 .
2. R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가. 2008. 5. 16.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신청 ( 사업부지 확장 관련 ) K구청에서는 2008. 5. 16. 부산시에 대해 Q ( R ) 의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였고, 부산시는 K구청의 신청에 따라 2008 .
6. 11. 사업부지를 기존 약 49, 900m에서 AL콘도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약 66, 000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다 .
나. 2009. 11. 16. 개발계획변경 신청 ( 주거시설 도입 허용, 해안부 높이 규제 해제 ) K구청에서는 주거시설 도입 허용 및 높이제한 해제 변경 부분은 누락한 채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후, 2009. 11. 16. 부산시에 대해 기존에 주거시설을 불허하고 리조트로 계획한 R 사업에 관해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고, 해안부 높이 규제 ( 60m )
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부산시는 2009. 12. 9.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고, 해안부에 60m 고도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하였다 .
다. 2011. 10. 7. ~ 2016. 6. 14. R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사업승인 K구청은 2011. 10. 7. R 사업에서 공동주택 ( 894세대 ) 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계속하여 2013. 2. 22. 부터 2016. 2. 5. 경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1차 ~ 9차 ) 을 하였다 .
라. 2016. 3. ~ 8. 경 R 인근 도로확장을 위한 무상귀속협의 및 예산 30억 원 증액 요청 및 승인K구청은 2016. 3. 15. R 아파트 인근 달맞이길 도로확장 관련하여 4년 동안 누락되어 있던 ' 국 · 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 공문을 보내고, 2016. 4. 14. 부산시에 대해 도로확장을 위해 예산 3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여, 부산시가 2016. 8. 8. R 사업장 인근도로 확장 사업비를 114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30억 원 증액하는 등 R 인근 도로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AM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의 취득 ( 뇌물수수 ) 피고인 A은, AE 회장 AA과 사실상 부자관계로 지내는 AN1 ) 이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취식 · 사용한 대금의 50 % 만 지급하고 나머지 50 % 는 AA이 처리하기로 하고, AA은 AN에게 취식 · 사용대금의 나머지 50 % 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비서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취식 · 사용대금의 50 % 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AA이 대납한 나머지 취식 · 사용대금 50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1. 1. 4. 부터 2016. 10. 21. 까지 부산 AP 건물 20층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 AM ' 에서, R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K구청장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식 · 사용한 대금에서 50 % 를 감액받고 이를 AA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24, 944,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C 관련 광고수주 명목 후원금 수수 ( 뇌물수수 )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 및 AR위원회 관련 기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C이 운영하는 X의 광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11. 19.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 에 있는 의원회관 내 피고인 A의 사무실 등지에서, C으로부터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AS본부 홍보담당관에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C이 운영하는 X로 하여금 광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 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2 ) 을 송금받았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C으로부터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AS본부 홍보담당관, AT부 사무관, AR위원회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AU 대표 · 팀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광고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다. D 관련 인사청탁 명목 상품권 등 수수 ( 알선뇌물수수 )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D으로 하여금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B은 2015. 6.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D으로부터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본청 심사청구 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국세청 담당 변호사 등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위 청탁을 전달받고 , 2015. 6. 9.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8. 9. 시가 350만 원 상당의 AV 정장상품권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현금 5, 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AP 회장실에서, AA으로부터 K구청장 시절 R 사업을 도와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R로 인해 AW 백사장이 줄어들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역사회 비난여론에 대해 전 ( 前 ) K구청장이자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와 K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체되어 있던 R 인근 도로확장 문제해결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 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 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
나. 유흥주점 향응 접대료 상당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6. 경 사이의 기간에 서울 서초구 AX 지하 1층에 있는 ' AY ' 유흥주점에서 가. 항과 같은 명목으로 그 주대 150만 원 중 75만 원 상당을 AA으로부터 대납받고, 2016. 6. 경부터 7. 경 사이에 같은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주대 합계 300만 원 중 150만 원 상당을 AA으로부터 대납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을 대납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5.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4. 11. 19. 경 국회의원회관 내 A 사무실 등지에서 B, A에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A이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AS본부 홍보담당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X로 하여금 광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3 ) 을 송금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AS본부 홍보담당관, AT부 사무관, AR위원회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AU 대표 · 팀장 등에게 A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광고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B을 통해서 A에게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본청 심사청구 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국세청 담당 변호사 등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5. 6. 9.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 2016. 8. 9. 시가 350만 원 상당의 AV 정장상품권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Z, AN, BA, BB, BC, BD, C, D, BE, BF, BG 각 법정진술 1. 증인 BH,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AA 대질 부분 포함 )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Z, AN, BD, BJ, B, BB, BK, BC,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A 프로필 확인 )
1. 수사보고 ( A 등록 재산 확인 ), A 재산공개표 1부
1. 수사보고 ( R사업 개요 및 주요진행경과 : K구청관련 )
1. 수사보고 ( 피의자 AA이 A에 대한 선물 제공 등 )
1. 수사보고 ( AA 진술 신빙성 관련, AM 50 % 영수증 첨부 ), 카드전표 및 영수증, B 가입자 조회회신
1. 수사보고 ( AA 진술 신빙성 관련, A 통화내역, 여직원 출퇴근 장부 등 확인 ), A과 AA 통화내역 확인 1부, 사원별 근태현황 ( 사원명 : AZ ) 1부
1. 수사보고 ( A 관련, SBS ' BP ' 방영내용 )
1. 수사보고 ( AA의 비자금 조성 관련, AF, AA의 횡령 혐의 구속 의견서 첨부 ), 2016 .
11. 12. 자 AA 구속의견서 1부
1. 수사보고 ( AA의 AM 결제내역 첨부 ), AM 결제내역
1. 수사보고 ( 피의자 AA 비서 AZ, 시간외 근무일지 제출 보고 ), 시간외 근무일지 3부 1. 수사보고 ( A 휴대폰 증거인멸 정황 )
1.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L정당 P 당협 사무실 ), 압수목록교부 사본 1부 , A 국희의원 보좌진 연락망 문건 1부, 디지털 현장조사 보고서 10부
1.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A ), 압수목록서 1부
1. 수사보고 ( 압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B의 주거지 ), 압수목록교부서 1부, 사실확인서 1부1.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BQ산악회 BJ 주거지 ), 압수목록교부서 ( 주거지 ) 1부, 전자이미지 ( USB, PC, 이메일 ) 제출 사실확인서 ( BJ )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2015년도 수첩 중 ' AA ' 기재 부분 ),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 R 관련 ㈜EI, ㈜EJ 계약서 첨부 ), ㈜EK 외주용역계약명세, 상품기획 및 마케팅 용역계약서 ( EK - EI ), 용역계약서 ( AD - 케이앤비 ), 분양대행용역계약서 ( AD - EI ) 1. 수사보고 ( A의 수첩 중 특이사항 ), 압수된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결과 및 피의자 A 등의 증거인멸 · 은닉 상황 ), 압수목록교부서 2 부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현금 2, 000만 원 수수방법 관련 검증보고 )
1. 수사보고 ( AA의 공여자금의 출처 확인 ), BR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 ' 16. 1 ~ 3. ), 수사보고 ( AG ) 자금팀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허위급여대상자 ' AO '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 및 별첨 사본, 수사보고 ( AG㈜ 총무팀 BS이 관리하고 있던 허위급여 지급자 BT 등 10명에 대한 급여통장 임의제출 및 통장사본 첨부 ) 및 별첨 통장 10통 등 사본
1. 수사보고 ( AM 대납금 특정 : 카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카드전표 및 영수증, 외상 장부 1장
1. 수사보고 ( A AM 예약내역 ), AM 예약내역 ( AN 작성 ) 1부
1. 수사보고 ( A 현금 5, 000만 원 수수일시 특정 관련 ), 시간 외 근무일지 ( 2016. 2. ~ 4. ) 1부1. 수사보고 ( A 비서 B 휴대전화 분석 - D 변호사 관련 ), B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 K구청 주민공람 관련자료 첨부 ), 도시개발구역지정 ( 변경 ) ( 안 ) 열람공고 건의 공람 · 공고문, 도시개발구역 ( 개발계획 ) 지정 ( 변경 ) 요청 공람공고결과 /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K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K 관광리조트 ( BU센터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 사본
1. 수사보고 ( K구청의 R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지정 ( 변경 ) 열람공고 공문 등 첨부보고 , 도시개발지정 ( 개발계획 )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1부, 도시개발지정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신청 ) 에 따른 의견조회 1부, 도시개발구역지정 ( 변경 ) ( 안 ) 열람공고 건의 1부, 도시개발구역지정 ( 변경 ) ( 안 ) 공람 · 공고 1부, 국제신문 공고 1부, 부산일보 공고 1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1부, 도시개발구역 ( 개발계획 ) 지정 ( 변경 ) 요청 1부, 공람공고 결과 1부
1. 수사보고 ( K구청에서 R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승인, 개발계획변경 지정한 공문 등 첨부 보고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등
1. 수사보고 ( A 국회의원 후원회 등록계좌 특정 )
1. 수사보고 ( B 이메일 압수수색 내용 ), D 관련 이메일 내역 및 이력서 등 1부, BV 관련 이메일 내역 및 첨부내용 등 1부, BW 관련 이메일 내력 및 첨부내용 등 1부 , BX 등 관련 이메일 내역 및 첨부내용 등 6부
1. 수사보고 ( AA 진술 신빙성 관련 : 다른 수수자들에 대한 공여 사실 확인 )
1.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C ), ㈜X 신용조사리포트 1부,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D 주거지 압수 · 수색영장 집행보고 ), 압수목록교부서 1부, 현장조사 보고서 1부 등
1. 수사보고 ( A 비서 B 휴대전화 분석 - BY 관련 ), B과 BY 사이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1. 수사보고 ( 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B, BI, BZ의 명함 사본 첨부 보고 ), 명함사 1. 수사보고 ( 피의자 C, A에 대한 후원금납부 증빙자료 제출 보고 ),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 B, BY, D 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관련, 통화내역 분석 등 보고 )
1. 수사보고 ( 순번 138번 ),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B 및 BI 보좌관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피의자 C의 전화제보 보고 )
1. 수사보고 ( 2015년 하반기 ~ 2016년 3월 R 주변 교통난 관련 언론기사 확인 ), 위 기사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 ( 2016. 3. K구청의 R 주변도로확장 관련 공문 확인 ), 관련 공문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 (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 AM 결제 관련 ), B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 피의자 C과 피의자 B, BI 보좌관 간의 휴대폰 통화 녹음 CD 첨부 보고 ), 녹취록 3부, 통화녹음 CD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국회 이메일에 수신된 국세감면 청탁관련 메일 확인보고 ), 세금고지서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국회 이메일 보관자료 관련, AS본부 예산안 심사 자료 확인보고 ), 2017년 AT부 AS본부 예산안 심사자료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이 AA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보고 ), 출판기념회 축의금 명단 등
1. 수사보고 ( 참고인 BM,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참고자료 제출 보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1부
1. 수사보고 ( 참고인 AN, AM 예약장부 제출 보고 ), AM 예약장부 2부
1. 수사보고 ( BY, D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관련 계좌내역 제출 ), 참고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 1부
1. 수사보고 ( 참고인 BH, AM 예약장부 추가제출 보고 ), AM 예약장부 7부
1. 수사보고 ( 지역구 국회의원의 K구청장 및 지방의회에 대한 공천권 관련 기사 확인 ) , 관련기사 및 사설 6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압수물인 2015년 수첩 메모 작성시기 관련 ), A 출입국내역 1부 1. 수사보고 ( 핸드폰 통화시간 확인결과 ), A, AA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B의 수첩 사본 첨부 보고 ), B의 해당 수첩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 ( 유흥주점 접대 관련, 기지국 확인 ), A 등 통화내역 기지국
1. 카드전표 및 영수증 사본 ( 순번 19번 ), 신용카드발급대장 ( 2010년 ~ 2014년, 순번 121번 ) 1. BD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 2016. 2월 ~ 3월, 2016. 6월 ~ 7월 ) 1부 1. B, A 통화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과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 형법 제132조, 제30조 (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 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129조 제1항 (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A과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 형법 제132조, 제30조 (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포괄하여 )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각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 항, 제132조 ( 각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 추징액 : 91, 194, 900원 = 24, 944, 900원 + 950만 원 + 450만 원 + 5, 000만 원 + 225만 원 )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AM 식대 50 % 대납금 관련 뇌물수수죄 ( 판시 제3의 가. 항 )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M 식당의 식대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위 식대의 50 %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식대의 50 % 만 지급한다 .
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식대를 결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식대의 50 % 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AA이 위 식대의 나머지 50 % 를 AM 식당에 대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AA이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A의 대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없었다 .
나. 판단
1 ) 피고인들의 식대할인 및 AA의 나머지 식대대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M 식당에서 식사 등을 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그 식대의 50 % 에 상당한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위 식대의 나머지 50 % 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합계 24, 944,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AA의 진술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2010. 6. 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인 A이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할인받도록 해주고 이를 대납하였다. 피고인 A 이외에도 AP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20명에게도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20명의 할인금액과 피고인 A의 할인금액 및 저의 개인적인 식대 등을 BH이 정리한 장부로 확인하여 ' EK ' 명의의 법인카드로 한꺼번에 대납하였다. 외상값이 제 앞으로 된 것은 다 결제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
한편,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AM 식당에서 ' EK '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합계액은 약 2억 50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2011, 1. 4. 부터 2016. 10. 21. 까지 AM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합계액인 24, 944, 900원을 훨씬 초과한다 .
나 ) AN의 진술AA과 사실상 부자관계로서 2004. 7. 1. 부터 AM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N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AA이 2010. 6. 경 AM 식당의 카운터 근처에서 피고인A과 인사를 하고 저한테 ' 앞으로 피고인 A이 오시면 50 % DC를 해줘라 ' 고 말하여 그 후로 피고인 A이 방문해서 식사 등을 하면 항상 식대의 50 % 를 할인해 주었다. 제가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맨 처음 할인을 해줄 때 피고인 A이 고맙다고 인사한 것 같다. 피고인 A이 K구청장이었을 때나 국회의원이었을 때나 모두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비서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 A이 K구청장이었을 때에는 먼저 수행비서였던 피고인 B이 카드로 선결제를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식사할 때마다 식대 중 50 % 에 상당한 금액을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는 피고인A이 식사를 하면 식대 중 50 % 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 A에 대한 외상장부, 즉 ' CA ' ( K구청장 ) 에 기재하고, 나머지 50 % 에 상당한 금액은 AA에 대한 외상장부, 즉 ' 회후 ' ( 회장 님후불 ) 에 기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의 외상금액이 쌓이면 피고인 B이 후불로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AA에 대한 외상장부에는 피고인 A의 할인금액과 AP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할인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AA이 위 할인금액을 카드로 결제해 주었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AN의 진술내용은 AA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
다 ) BH, BA의 각 진술
① AM 식당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2010년경 AN으로부터 ' 회장님 ( AA ) 이 지시하였는데 앞으로 피고인 A 구청장님이 이용하시면 50 % DC를 해 드리라고 하신다 ' 라는 전달을 받았다. AA이 별도로 저한테 직접 ' 피고인 A이 오면 50 % 금액을 할인해 주라 ' 는 지시를 한 적도 있다. 그 후로 피고인 A이 방문해서 식사나 술을 드시고 가면, 제가 50 % 할인한 금액을 피고인 A에 대한 외상장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50 % 에 해당하는 금액은 AA에 대한 외상장부에 기재하였으며, AA이 가끔씩 자신에 대한 외상장부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카드로 결제해 주었다. " 라고 진술하여, AA 및 AN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② 또한 2015. 11. 4. 부터 AM 식당의 식음료부장으로 근무하는 B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6. 1. 경 피고인A에 대하여 식대 중 50 % 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50 % 에 해당하는 대금은 AA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라 ) 카드전표, 영수증메모, 외상장부, 문자메시지 ( 1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34번에 관한 신용카드 승인전표에는 결제금액 이 ' 528, 550원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순번 34번에 관한 영수증에는 ' 받을금액 1, 057, 100원 ', ' 신용카드 528, 550원 ', ' 미수 528, 550원 ' 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A이 사용한 K구청의 신용카드로는 식대의 50 % 에 해당하는 금액만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
( 2 ) ① AM 식당의 2016. 7. 2. 자 영수증 ( 수사기록 68쪽 왼편 ) 에는 ' 받을금액 130, 9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M 식당의 직원인 BE이 위 영수증 상단에 수기로 ' 65, 450 ' 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AM 식당의 2016. 7. 9. 자 영수증 ( 수사기록 68쪽 오른편 ) 에는 ' 받을금액 100, 1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BA이 위 영수증 상단에 수기로 ' 50, 050 ' 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AM 식당의 2016. 8. 18. 자 영수증 ( 수사기록 69쪽 왼편 ) 에는 ' 받을금액 165, 0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M 식당의 직원이었던 BF이 위 영수증 상단에 수기로 ' B 82, 500 ' 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AM 식당의 2016. 9. 25. 자 영수증 ( 수사기록 70쪽 ) 에는 ' 받을금액 171, 6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BE이 위 영수증 상단에 수기로 ' 85, 800 ' 이라고 기재하였다. ⑤ AM 식당의 2016. 9. 16. 자 영수증 ( 수사기록 69쪽 오른편 ) 에는 ' 받을금액 254, 100원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영수장 상단에 수기로 ' ( 후 ) 127, 050 ', ' B님 127, 050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BH이 이 법정에서 " 위 수기는 2016. 6. 경에 AM 식당에 입사하였다가 2017년도 그만둔 캐셔 CB의 글씨인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에 관하여 AN, BH, BE 등은 이 법정에서 ' 위 각 영수증의 상단에 수기로 금액을 기재한 이유는, 피고인 A의 식대를 50 % 할인해 주고 할인된 식대를 피고인 A에 대한 외상장부에 기입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 라고 부연하여 진술하였다 . ( 3 ) AN이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외상장부에는 2015. 12. 17. 부터 2016. 9 .
25. 까지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 B ' 이라는 견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위 외상장부에는 위 각 영수증의 상단에 수기로 기재된 금액들이 그 해당날짜에 각 기재되어 있다 .
( 4 ) 피고인 B은 2016. 6. 25. BH으로부터 " 어제까지 금액 1, 022, 450원입니다 .
혹시 언제쯤 결제가능할까요 ? "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위 1, 022, 450원은 위 외상 장부의 2016. 6. 24. 자 외상잔액과 일치한다 . ( 5 ) 피고인 A의 외조카로서 주식회사 EI의 직원인 BK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AM 식당 외상값을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법인카드로 4회에 걸쳐 합계 약 600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 B에게 2015. 12. 18. " 어제 AM 결제했습니다. 백만 원이 좀 넘더라구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5. 4. " AM 외상값 정리했습니다. 이백구만 원.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는데, 위 각 문자메시지의 금액은 위 외상장부에 기재된 해당날짜의 금액과 일치한다 .
마 ) 피고인 B의 검찰진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 2010년경부터 2016. 6. 경까지 AM 식당에서 50 % 할인을 받았다. 피고인A이 왔을 때만 할인해 주었다. 피고인 A이 K구청장이었을 시절에는 구청장에게 따로 발급되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국회의원시절에는 피고인 A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할인 받았다. 6년 동안 AM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이 수천만 원은 될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1 ~ 38에 관한 각 카드전표의 서명란에는 대부분 ' 행정지원과 B ' 또는 ' 행정지원과 ' 로 기재되어 있다 . 2 ) 피고인 A의 재산상 이익 수수에 관한 인식 여부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AA 및 AN은 검찰에서 " 2010. 6. 경 피고인 A 및 AA, A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A이 AN에게 ' 앞으로 피고인 A이 오시면 50 % DC를 해줘라. 할인된 금액은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 라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50 % DC 해줘라는 말만한 것 같고, 할인된 금액을 AA이 보전해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
그 이후 AA, AN 둘만 있는 자리에서 AA이 AN에게 할인된 식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한 사실, ② AA은 검찰에서 " 피고인 A이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할인받는다는 것은 알아도 제가 할인해 준 50 % 에 대하여 보전해 준다는 것은 모를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M 식당의 식대를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직접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AA, AN의 " 피고인 A 및 AA, A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A이 AN에게 ' 앞으로 피고인 A이 오시면 50 % DC를 해줘라 ' 라고 말했다. " 라는 진술부분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그리고 A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맨 처음 할인을 해줄 때 피고인 A이 ' 고맙다 ' 라고 인사하였고, 그 후로는 식당에서 마주치면' 식사를 잘하고 간다 ' 고 말했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BH도 검찰에서 " 종종 피고인 A과 AA이 카운터에서 마주치는 경우, AA이 피고인 A 앞에서 ' 50 % 할인해 드려라 ' 고 말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M 식당에서 식대의 50 % 를 할인받 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
다 ) 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AM 식당에서 AA의 지시로 식대의 50 % 를 할인받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대금의 5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는다는 것은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 피고인 A과 AP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외에는 위와 같은 할인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 ③ 특정한 식당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할인이 이루어질 경우 누군가는 그 할인금액 ( 손실 ) 을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분명한 점, ④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AA이 시행하던 R 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구청장 또는 K구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할인 형식으로 AM 식당의 식대 중 50 % 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3 ) 직무관련성가 ) 관련법리 ( 1 ) 뇌물죄에서 ' 직무 ' 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 ( 2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
( 3 )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참조 ) .
나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피고인 A은 2004. 6. 경 K구청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4. 3. 31. 까지 제14 , 15, 16대 K구청장을 역임하였고, 2014. 7. 30. 실시된 국회의원 재 · 보궐선거에서 부산 M선거구 지역구의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산P선거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 ( 2 ) 부산시는 2006. 11. 29. 부산 AC 일원 49, 900m 를 Q ( BU센터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고,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부산도 시공사는 2007. 11. 2. AA이 실제 운영하는 AG 등이 출자한 CC 컨소시엄 ( AD의 변경전 상호이다 ) 을 R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 3 ) K구청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2008. 5, 16. 부산시에 ' R 사업장의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사업대상지 북측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노폭을 확대한다 ' 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2008. 6. 11. R 사업장의 면적을 기존 50, 010에서 65, 790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R 사업장의 면적은 15, 780m 더 확장되었다 . ( 4 ) 계속하여 K구청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1. 16. 부산시에 다시 도시개발구역 ( 개발계획 ) 지정 변경요청을 하였고, 부산시는 2009. 12.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 12. 7. 위 도시개발구역에 주거시설 ( 아파트 ) 을 도입하고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승인하였고, 부산시는 2009. 12. 9. 이를 고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R 사업장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안부 60m 고도제한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 5 ) AD는 2011. 7. 21, 위 도시개발구역 대지 47, 944m에 건축면적 36, 849㎡, 연면적 656, 593㎡ 상당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K구청은 2011. 10. 7. 위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
( 6 ) K구청은 2013. 2. 22. 부터 피고인 A이 K구청장으로 근무하였던 2014. 3 .
3. 까지 3회에 걸쳐 세대수, 숙박시설,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 획변경승인을 하였다. 그 후에도 K구청은 2016. 2. 경까지 추가로 6회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
( 7 ) 한편, 부산시는 2011. 3. 24. AD의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R 사업장 인근도로를 부산시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K구청은 2016. 3. 5 .
부산시 등에 R 사업자 인근도로 확장과 관련한 ' 국 · 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6. 4. 14. 부산시에 도로확장을 위해 예산 3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산시는 2016. 8. 8. R 사업장 인근도로 확장 사업비를 114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30억 원 증액하였다 .
다 ) 판단
앞서 본 관련법리,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K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AM 식당의 식대 중 50 % 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1 ) 앞서 본 바와 같은 R 사업과 K구청, 부산시와의 관련성,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AA은 AD와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R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K구청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K구청장 및 R 사업장이 있는 부산 K구를 지역구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
( 2 )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K구청장 및 관할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 · 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할인 및 대납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4호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
( 3 ) 피고인 A과 AA은 약 3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AA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에게 식대를 할인해준 것은 구청장님이니까 제가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라고 한 거예요.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K구청장을 거쳐 K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 그러한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오랜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 대상자인 AA으로부터 약 5년 9개월간 합계 24, 944, 9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
( 4 ) AA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나 정치인 등이 AM 식당을 자주 이용하면 AM 식당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인해 준 면도 일부 있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AM 식당의 운영을 위한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성질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그 전부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2. 피고인 A, B의 C 관련 뇌물수수죄 ( 판시 제3의 나. 항 )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1 ) 피고인 A의 주장 요지가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1, 2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광고수주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
나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3 내지 17번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C의 민원을 듣고 피고인 B 등 비서진들에게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설명하였을 뿐,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3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후원금 750만 원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 2 )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민원을 청취하여 C이 해당기관의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민원처리방식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C이 피고인A에게 납부한 후원금과는 무관하다 .
나. 판단
1 ) 관련법리가 )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부의 시기 · 상대방 · 금액 · 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 .
나 )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 .
다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 직무 ' 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 ·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 . 2 ) 직무관련성 및 피고인 A, B의 수수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95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 A, B이 그 수수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인 A, B과 C의 관계
( 1 ) 피고인 B은 2010. 9. 1. 경부터 피고인 A의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2014. 7. 경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비서로 별정직 7급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
( 2 ) C은 광고회사인 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K구청장으로 재직하였던 2007. 12. 경 K구청에 ' 샤워장부스에 기업체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제작비는 기업체로부터 받는 사업 아이템 ' 을 제안하여 K구청과 사이에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A, B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 .
나 ) C의 진술 및 피고인 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그 진술내용은 후원금을 교부한 경위 및 시기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 ( 1 )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4. 8. 경 광고사업 수주를 위하여 K구청 직원을 통해 피고인 B에게 ' 피고인 A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 고 말하였고,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여 저에게 큰소리를 친 다음 다른 방으로 나가 버렸다. 당시 피고인 B이 ' 피고인 A이 저에게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일단 후원금 내서 신뢰를 쌓으면서 좀 멀리 보자 ' 라고 말하며 후원금을 내라고 권유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2 ) 또한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4. 8. 경 피고인 B에게 ' 주식회사 AU ( 이하 ' AU ' 라고 한다 ) 의 옥외광고사업을 수주하고 싶으니 AU 광고팀 담당자를 만나게 주선을 좀 해 달라 '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 CD 비서관에게 이야기 하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 후 2014. 10. 경 AU의 광고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피고인 A 의원실의 CD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들어와라 ' 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AU 광고팀의 과장과 팀장을 만났으며, 저가 ' 옥외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부탁하자 위 과장과 팀장이 '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AU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모든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 옥외광고를 의뢰할 수 있다 ' 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B에게 단순히 AU의 광고담당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AU로부터 광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4. 9. 경 피고인 B에게 ' AS본부로부터 대학로 문화게시판광고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담당자인 CI 주무관이 만나주지 않으니, 의원실에서 힘을 써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 ' 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 알았다. 힘 써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4. 10. 경 피고인 B이 ' CD 비서관에게 부탁하여, CD 비서관이 AS본부 CI 주무관에게 피고인 C의 사정을 잘 들어주도록 이야기 해 놓았다고 한다 ' 라고 말하였다. 그 후 저의 휴대전화로 AS본부 CI 주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피고인 A 의원실 CD 비서관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안할 것이 있으면 내메일로 보내라 ' 고 약간 불쾌한 투로 말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CI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 예산이 없어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 없다 ' 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 CI 주무관이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상관인 CJ 사무관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해 달라 ' 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 알았다. CD 비서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힘써 보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 후 CJ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와 면담하여 사업제안서를 설명하였는데, CJ 사무관이 호의적으로 대해 줬으며, CK 본부장도 '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그 후 C은 2017. 1. 10. AS본부와 대학로문화게시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C은 2014. 11. 19. 및 2014. 12. 16. 피고인 A의 후원금 계좌로 각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4 )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AS본부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A이 정말 힘을 쓴 것인지 의문이 들어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5 .
1. 경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나 A이요, C사장이 후원금을 많이 내줘서 고맙고 사업은 잘되나요. 잘 좀 도와주시오 ' 라고 하면서 은근히 후원금을 내달라는 듯한 말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몇 번 받았고, 이에 2015. 7 .
9. 광고사업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액을 50만 원으로 낮춰 다시 후원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 피고인 A의 제일 큰 관심사가 후원금이다. 여직원이 매월 말 후원금리스트를 작성해서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면 피고인 A이 가능한 일일이 감사의 전화를 하는 양반이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C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및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고인 A의 후원금 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송금하였다 .
( 5 )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6. 7. 하순경 AS본부로부터 재계약을 못한다 .
는 통보를 받아서 피고인 B에게 ' AS본부 재계약이 안 되는데 피고인 A을 만나고 싶다 ' 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 일정을 잡아보겠다 ' 라고 하였다. 2016. 8. 중순 의원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서 AS본부의 광고수주 및 재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일을 설명하였고 , AU의 지하철 LCD 동영상광고 사업제안서도 보여주면서 ' AU의 지하철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라고 말하였으며, 지참하고 간 AU의 조직도를 보여주면서 ' CL 회장님, 그 밑에 각 비서실장들에게 얘기를 해서 지하철광고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 CL 회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대신 국회에 들어오는 AU의 CM전무가 있는데 CM전무가 들어올 때 내 사무실에 들렀다 가라고 얘기 하마. 그 때 이야기를 해 보겠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설명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내용을 A4 1장 ( 수사기록 2290쪽 ) 으로 요약하여 피고인 B의 메일로 송부했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지금 AU의 CM전무가 와 있는데 C사장이 직접 설명을 좀 해봐라 ' 라고 말하면서 CM 전무를 바꿔주어 통화를 하였고, 몇 시간 후 CM 전무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업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2 ~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 홍보실과 협의를 해 보았는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 ' 라고 말하여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A에게 AU 광고 건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자 피고인 A이 ' CM전무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안한 광고 건은 예산도 없고, 광고를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 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 및 설명할 자료를 요약한 A4용지 1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2016. 8. 31. 자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C은 2016. 11. 30. 처인 CN 명의로 피고인 A의 후원금계좌에 50만 원을 납부하였다 .
문자메시지 >
< 설명자료 요약본 )
※ 지하철 LCD 동영상 AU광고수주 계약의뢰건 O AU광고 ( 상시 수의계약 ) 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 ○ 결정권 있는 윗선의 정확한 지시가 있지 않고는 해당부서에서 절대 움직이 지 않는 실정입니다 . 0 CL ( 부산출신 ) AU 회장과의 연결이 가장 확실하며, AU 비서실장에게라도 강 력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국회출입 AU상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강도로 어필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사 여부가 걸려 있사오니 이번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 은혜는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 |
다 )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 C이 2014. 11. 경 후원금을 낼 때부터 2016, 11. 경까지 AT부 사무관, AR위원회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AU 대표, 팀장에게 피고인 A이 힘을 써서 광고수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제가 피고인 A에게 ' 피고인C이 후원금을 계속 내고 있으니 민원 좀 신경 써주세요 '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AU는 가을쯤에 부탁한 것 같다. C으로부터 광고수주 부탁을 받은 사실 및 후원 금 지급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C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것을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3 ) 직무관련성에 관한 인식피고인 B의 진술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이 부분 금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의 직무와 위 금품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AQ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AS본부, AT부 , 주식회사 AU의 각 광고사업은 A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의 광고수주 요청에 대해 AU의 담당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AU 담당임직원은 C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하고 광고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 .
다 )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영향력을 통하여 광고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 피고인 B은 처음 후원금을 냈을 당시부터 ' 피고인 A한테 C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후원금을 내고 있으니 C사장님 원하는 AS분부나 관공서 광고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라고 이야기해 준다 ' 라고 얘기를 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본 건의 뇌물공여죄를 자백하였다 .
라 )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A 외에 달리 정치후원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 .
마 ) 국회의원인 피고인 A 및 그 비서인 피고인 B의 요청이 없었다면 AS본부 담당공무원, AU의 담당임직원 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C을 직접 만나 사업설명을 듣고 광고사업을 협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인 A, B의 D 관련 알선뇌물수수죄 ( 판시 제3의 다. 항 )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1 ) 피고인 A의 주장 요지가 ) 후원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임명청탁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위 100만 원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
나 )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D이 국세청 자문변호사로 임명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D의 위 부탁을 들어줄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재선 축하선물로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정장 상품권을 수수한다는 알선뇌물수수죄의 범의가 없었다 .
2 )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임명청탁 등을 대가로 후원금 100만 원,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위 정장상품권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재선 축하선물로 인식하였다. 피고인 A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 .
나. 판단
1 ) 관련법리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 . 2 ) 직무관련성 및 피고인 A, B의 수수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과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 A, B이 그 수수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인 A, B과 D의 관계
( 1 ) 피고인 A은 CR고등학교 41회, 피고인 B은 CR고등학교 61회, D은 CR고등학교 66회 졸업생으로, 피고인 A, B과 D은 CR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이다 . ( 2 ) D은 2006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D은 2015. 4. 7. 형인 CS ( CR고등학교 61회 ) 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2015. 4. 23. 국회의원회관에서 피고인 A, B을 만났다 .
나 ) D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내용이 문자메시지, 이메일의 내용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
( 1 )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2015. 6. 9. 국회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B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 ' 피고인 A 의원이 힘을 써 국세청 소속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 고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의 후원금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D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D은 2015. 6. 9. 14 : 25 피고인 A의 후원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2 )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B이 2015. 11. 20 .
' 인사내용을 다시 보내 달라 ' 고 말하여 희망하는 인사를 다시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 라고 진술하였고, D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3 )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2016. 4. 경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었고, 이에 제가 동문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피고인 B에게 ' 피고인 A의 양복을 한 번 해 드리고 싶다 ' 라고 두 번 정도 말하였으나 , 피고인 B이 ' 너무 어린 후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 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16. 7.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 지난번에 양복 이야기했던 것 다시 진행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 라고 말하였고, 당시 제 재정상태가 마이너스통장 한도 1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9, 000만 원이었지만 처음에 양복을 해 드린다고 먼저 이야기한 입장이고, 인사청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정장상품권을 드렸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D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위 진술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D은 2016. 7. 20.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350만 원 상당의 ' AV ' 의정장상품권을 교부하여 피고인 A이 AV에서 정장을 맞춰 입었고, D은 2016. 8. 9. AV을 운영하는 CT에게 정장상품권 대금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4 ) 또한 D은 2016. 9. 21. 07 : 43 피고인 B에게 ' 형님, 이력서 다시 보냅니다 .
다음 사항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로 등록해 주시고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주기를 희망합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담당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해주기를 희망합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력서도 첨부하여 보냈다 .
다 )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 2015. 6. 9. 부터 2016. 9. 경까지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본청 심사청구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사위원, 국세청 담당변호사 등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의 위와 같은 인사부탁을 받은 사실 및 정장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D의 이력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말하고 책상 위에 여러 번 올려놨다. 피고인 A에게 ' D이 선물한 정장상품권은 동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못 입게 되니까 빨리 가봉을 해야 된다 ' 라고 말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3 ) 알선뇌물수수에 관한 인식피고인 B의 위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D으로부터 이 부분 금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 피고인 A은 1967년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와대 T실 행정관, U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V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경 퇴직하였다 .
나 )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원금 100만 원, 정장상품권은 전체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본 건의 알선뇌물공여죄를 자백하였다 .
다 ) D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이력서를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 D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출력하여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라 )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 B이 제 책상 위에 D의 서류를 놔두었다고해서 한 번 본 적은 있으나, D이 자격이 되지 않아 전혀 알아보지는 않았다.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인사청탁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마 )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D의 고등학교 선후배관계 등에 비추어 D이 교부한 정장상품권에 선물의 성격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성질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위 정장상품권 전부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4. 피고인 A의 현금 5, 000만 원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 판시 제4의 가. 항 )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A을 만난 적이 없고, AA으로부터 현금 5, 0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 .
2 ) AA은 2016. 2. 경 피고인 A에게 2, 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2016. 3. 경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원수수 부분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고인 A의 현금 5, 000만 원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여자인 AA의 진술이 유일한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5, 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AA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AA 진술의 신빙성AA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 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AA의 진술내용은 아래 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유와 경위 , 돈의 출처, 돈을 교부한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의 객관적 정황, AZ 및 BD의 진술, AZ의 근무일지 등과도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증뢰자인 AA과 수뢰자인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1 ) AA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A과 AA은 30여 년 전 피고인 A이 국세청에 근무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AA은 2013. 11. 30. 당시 K구청장이었던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행사에 축의금을 냈고, 피고인 A의 자녀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냈다. 피고인 A이 2015년 작성한 메모에는 ' 3. 변함없이 도움을 주신 분 ' 이라는 제목 하에 ' AA ' 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AA과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 ( 2 ) AA의 진술내용 ( 가 ) AA이 2016.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 000만 원에 관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순번 1, 이하 ' 제1회 금품제공 ' 이라고 한다 ] AA은 제1회 금품제공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부산 DH동에 있는 AP에 자주 나타나 저와 자꾸 부딪히게 되었고, 2016년은 선거도 있는 때라서 제가 부담을 많이 느꼈으며, 선거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설 명절에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설날 ( 2016. 2. 8. ) 전에 돈을 주려고 피고인 A에게' 선거 때도 됐으니까 만나자 ' 고 했는데 피고인 A이 ' 안 그래도 선거 있으니까 설 쇠고 만나자 ' 고 해서 설 쇠고 바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6년 설날 직후 무렵 늦은 밤에 AP 3층 AE 사무실의 회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2,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만 원 권 100매를 1묶음으로 하여 4묶음을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상의 셔츠 단추하나를 풀어 1묶음씩 배부터 허리 양쪽 뒤로 밀어 넣었고, 제가 '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하냐 ' 고 했더니 피고인 A이 ' 에이 안 빠져, 괜찮아 '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신기하게 표시가 안나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속으로 웃으면서 ' 이 사람이 돈을 안 받는다더니 많이 받아봤나 '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AA이 2016. 3. 초중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 000만 원에 관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순번 2, 이하 ' 제2회 금품제공 ' 이라고 한다 ] AA은 제2회 금품제공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AP 20층에 있는 AM 식당에 자주 와서 마주쳤다. 피고인 A의 집도 AP 바로 옆에 있는 CU 아파트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일 ( 2016. 4. 13. ) 1개월 전 무렵 AM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A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 A에게 잠깐 룸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룸에서 피고인 A에게 ' 선거비용으로 3, 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말하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 AP 3층에 있는 AE 사무실로 내려가서 회장실에 보관 중인 5만 원 권 100매를 1묶음으로 하여 2묶음을 고무줄을 떼고 신세계상품권 봉투 안에 있는 속지를 뺀 다음 위 봉투 2개에 1묶음씩 나누어 넣어 다시 AM 식당의 룸으로 가서 ' 오늘은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 ' 라고 하고 1,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낮인지 밤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당시 근무하던 AM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다 ) AA이 2016. 3. 하순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 000만 원에 관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순번 3, 이하 ' 제3회 금품제공 ' 이라고 한다 ] AA은 제3회 금품제공에 관하여 " 제2회 금품제공으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A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마침 피고인 A이 AM 식당에 와있다고 해서 제가 AP 20층에 있는 AM 식당에 올라가 룸에서 피고인 A을 잠깐 만났는데, 저가 '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시죠 ' 라고 하니, 피고인 A이 ' 지금 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다 끝나가니 먼저 내려가 있어라 ' 라고 해서 제가 먼저 AP 3층 사무실에 내려와서 금고에서 5만 원 권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2묶음을 신세계상품권 봉투 2장에 나눠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한 5분 또는 10분 후에 피고인 A이 내려왔다. 1, 000만 원이 든 돈봉투 2개를 건네주니 ' 고맙습니다 ' 라고 하면서 돈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당시 피고인 A이 차를 마시면서 ' 선거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 라고 말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라 ) AA이 2016. 3. 하순경 1, 0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관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순번 4, 이하 ' 제4회 금품제공 ' 이라고 한다 ] AA은 제4회 금품제공에 관하여 " 제3회 금품제공 당시 배웅하면서 제가 ' 다음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 라고 말을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 사무실에서 차나 한 잔 하시죠 ' 라고 연락하여 그날 밤 늦은 시간에 AP 3층에 있는 AE 사무실의 회장실에서 만나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5만 원 권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2묶음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제4회 금품제공 당시 봉투에 넣어 주었는지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현금을 주니 피고인 A은 고맙다고 하면서 ' 선거 때 돈이 안 드는 것 같은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 고 푸념조로 이야기했다. 그날 피고인 A은 차를 한잔 마시고 바로 나갔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3 ) 금품의 출처 ( 가 ) AA은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 AG의 급여담당 직원인 BS이 매월 허위급여를 모아 줬고, BR 명의의 통장에서 100만 원씩 찾아 금고에 보관하였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회장실 금고에 평소 1, 000만 원에서 2, 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항상 보관하고 있고, 평소 금고에 현금을 보관할 때 5만 원 권 100매를 1묶음으로 해서 고무줄로 묶어 보관한다. 은행띠지의 경우에는 은행 담당자가 표시가 나서 은행띠지를 풀어 다시 고무줄로 묶어 보관한다. 설령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때가 있더라도 회사나 주변에서 현금 2, 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BS은 검찰에서 ' BT 등 10여 명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고 그 통장을 직접 보관 · 관리하면서 급여지급 후 전액 인출하여 AA에게 전달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BT, CV, CW, CX, CY, CZ, DA, DB, DC, DD 등 10명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매달 급여가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급여 전액 또는 대부분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016. 1. 부터 2016. 3. 까지 위 10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매달 수표 합계 2, 600만 원, 현금 합계 1, 540만 원이다 . ( 다 ) AA은 ' BR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 1. 부터 2016. 3. 까지의 BR 통장내역 중 ' 거래유형 ' 란에 ' 현금출금 ' 으로 기재된 금액은 25회에 걸쳐 합계 41, 934, 917원이다 ( 수사기록 868 ~ 872쪽 ) , ( 라 ) AA의 비서인 A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평소 AA의 지시로 직원들로부터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 또는 1, 000만 원 정도를 받아 AA에게 전달하면 AA이 금고 안에 보관해 놓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4 ) AZ의 진술 및 근무일지 ( 가 ) A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5. 11. 16. 자로 AE에 입사하여 AA의 회장실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이 2015. 12. 경 AA의 회장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고, 당시 회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차를 타드리자 AA이 저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 피고인 A이 너 대학교 선배다 ' 라고 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2016년 초에 거의 밤늦게 AA을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6. 4. 경 AE 사내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고, 그때부터 AA이 손님을 외부에서 많이 만나고 AP로 따로 부르거나 데리고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2016. 1. 경부터 2016. 4. 경 사이에 여러 번 찾아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A이 AP에 오면 보통 AA이 ' 곧 피고인 A 올거다 '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 A은 보통 밤에 AA의 회장실로 방문하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돌아갔으며, 양복이나 운동복 차림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AP 부근에 있는 CU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밤에 동백섬을 산책하다가 운동복 차림으로 AA을 만나러 오신 경우도 있다. 피고인 A이 AA을 만나러 올 때는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제가 부산에 내려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무실에 항상 여비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현금 5, 000만 원을 교부한 날도 여비서가 있었을 겁니다. 여비서가 피고인 A이 있을 때 녹차를 갖다 준 기억이 납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AZ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제 퇴근시간은 AA의 퇴근시간에 달려 있는데, AA이 AP에 출근하면 AA이 퇴근할 때까지 야근을 하게 된다 .
제가 전산으로 출퇴근시간을 입력하고 야근을 하면 수기로 적는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다 ) AZ의 사원별 근태현황 및 시간외 근무일지를 보면, AZ은 2016년 설연휴기간 ( 2016. 2. 7. ~ 10. ) 중 설 당일인 2016. 2. 8.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출근하여 적어도 22 : 00 이후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 3월 중 적어도 20 : 00 이후에 퇴근한 일수도 총 20일로 기재되어 있다 . ( 5 ) BD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 가 ) B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03년부터 AA의 서울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다. AA이 부산에서 업무를 볼 때는 운전기사 DE이 AA을 수행하는데, AA의 지시로 부산에 내려오기도 한다. 2016년 설 연휴기간에 AP 3층 입구에 있는 비서실에서 피고인 A을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A이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한 30분 정도 계시다가 갔고, 당시 옆에 있던 AZ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AA은 이 법정에서 " 2016년 설 연휴기간에 BD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운전기사가 부산에 제사지내러 가서 대리근무하러 내려왔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 .
AZ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2016년 초에 AP를 찾아왔을 때 BD와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 A이 돌아갈 때 BD가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기에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다 ) 한편, BD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BD가 2016. 2. 10. 23 : 45 : 48 휴대전화를 발신하였고, 그 발신기지국이 AP인 사실이 인정되어 그 당시 BD가 부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6 ) BH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내역, DF의 진술 ( 가 ) B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2016. 3. 경 토요일 오후 1 ~ 2시경에 피고인 A이 일행 3명과 함께 와서 AM 식당의 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AA도 AM 식당의 홀의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AA이 피고인 A과 만나기로 미리 약속했는지는 모르지만 AA에게 피고인 A이 오셨다고 귀띔을 해드리니 깐 룸으로 안내를 해 드리라고 해서 피고인 A을 ' D ' 룸으로 안내해드렸고, AA과 피고인A이 룸안에서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A의 일행 중 1명은 DF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
( 나 ) 그런데 2016. 3. 의 토요일은 ① 2016. 3. 5., ② 2016. 3. 12., ③ 2016 .
3. 19., ④ 2016. 3. 26. 이 있고, 위 각 일자의 피고인 A 및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 즉 ①① 2016. 3. 5.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1 : 38경까지 서울, 용인시, 충북 진천군, 대구 등지였다가 23 : 38경에 비로소 부산 AP였던 점, ② 2016. 3. 12 .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18 : 02경까지 경주, DG군 등지였다가 18 : 34경 비로소 AP가 있는 부산 DH동에 이었던 점, ③ 2016. 3. 19.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08 : 11경부터 13 : 59경까지 부산 DI면이었다가 14 : 11경에는 부산 DJ동, 14 : 24경에는 부산 DK동, 14 : 54경에는 부산 DL동, 16 : 31경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이었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는 12 : 50경부터 15 : 08경까지 부산 DM동이 있었던 점, ④ 2016. 3. 26. 에는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12 : 22경 부산 DN동, 14 : 05경에는 김해시 상동면, 20 : 16에는 경북 청도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과 AA이 2016년 3월 토요일 1 ~ 2시경 부산 AM 식당에서 만났다 ' 는 취지의 BH의 위 진술내용은 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 ( 다 ) 또한 DF은 이 법정에서 " 2016년 날씨가 쌀쌀한 무렵에 오후 1 ~ 2경 AM 식당에서 우연히 피고인 A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 AM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없다. " 라고 진술하여, BH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 라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및 DF의 진술에 비추어 BH의 위 진술뿐만 아니라 AA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AA이 2017. 2. 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2회 금품제공에 관하여 " 낮인지 밤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당시 근무하던 AM 식당의 직원을 받아 룸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하자, 검사가 AA에게 BH의 위 진술내용을 말해주면서 그 경위가 맞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AA이 " BH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을 겁니다 .
그 당시 제가 BH의 안내를 받아서 룸으로 들어간 후 제2회 금품제공을 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A이 제2회 금품제공 일시를 ' 2016년 3월 토요일 오후 1 ~ 2시 ' 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도 이 법정에서 " 제가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 검찰에서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H의 진술내용도 ' 피고인 A을 룸으로 안내하여 AA과 대화하게 하였다 ' 는 것일 뿐, 그 당시 제2회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H의 위 진술내용이 피고인 A 및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내역 및 D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AA의 진술, 특히 제2회 금품제공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7 ) AA 및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 가 ) 제1회 금품제공 관련
① AA은 ' 제1회 금품제공 전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는 여러 번 했던 것같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16년 설 연휴기간 동안 피고인 A과 AA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던 날짜 및 횟수를 보면 2016. 2. 7. 2회, 2016. 2. 9. 1회, 2016. 2. 10. 4회인데, 그 중 2016. 2. 10. 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인 A의 아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인 ' DO ' 은 AP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 9㎞ 떨어져 있다 .
② AA은 위와 같이 2016. 2. 10, 23 : 42 : 13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아래와 같이 수행비서인 BD에게 휴대전화를 발신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후에 BD는 AE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발신하였는데, A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인 ' DQ ' 은 AP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2km 떨어져 있고, BD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AP이다 .
③ AA의 회장실 비서인 AZ의 사원별 근태현황 및 시간외 근무일지에 의하면, AZ은 2016. 2. 10. 14 : 38부터 다음날인 2016. 2. 11. 00 : 4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 나 ) 제3, 4회 금품제공 관련
① AA은 이 법정에서 ' 2016. 3. 경 제3, 4회 금품제공 전마다 피고인 A과 통화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전날이든 그날이든 하여튼 약속을 해서 만난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16년 3월 동안 피고인 A과 AA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날짜 및 횟수는 2016. 3. 3. 2회, 2016. 3. 10. 1회, 2016. 3. 20. 2회, 2016. 3. 24. 1회, 2016 . 3. 27. 2회, 2016. 3. 30. 1회이며, 그 중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부산이었던 통화날짜는 아래와 같이 2016. 3. 20. 및 2016. 3. 30. 이다 .
②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6. 2. 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피고인A의 휴대전화가 ' AP건물 ' 를 발신기지국으로 중계된 적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 A 및 AA의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의 구체적인 위치 등을 근거로 ' 피고인 A과 AA이 2016. 3. 경 AP에서 만나지 않았다 ' 고 주장하면서 A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A 및 AA의 휴대전화 발신통 화내역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러나 ① 발신기지국 위치는 발신통화 당시 피고인 A 및 AA의 발신통화에 이용된 기지국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 피고인 A 및 AA의 실제 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시내권 통화의 경우 수신감도가 가장 좋은 기지국의 전파가 이용되지만, 물리적으로 인접한 기지국의 수신감도가 반드시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외부환경 등에 따라서 인접한 다른 기지국의 전파가 이용될 수도 있는 점, ③ 또한 연속된 발신통화내역의 각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발신통화내역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발신통화자의 구체적 위치도 계속하여 동일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에는 ' 부산 DO ' 을 발신기지국으로 한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이 많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DO ' 은 AP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 9km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신기지국의 위치로 발신통화자, 즉 피고인 A 및 AA의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정밀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의 구체적인 위치만으로는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8 ) AA의 허위진술 동기 AA이 검찰에서 R 사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랫동안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AA은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4호로 본 건의 뇌물
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
( 9 ) 그 밖의 사정 ( 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A이 제2회 금품제공시 피고인 A에게 현금 3, 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한 번에 3, 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고 3회에 걸쳐 1, 000만 원씩 교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럽고, 설령 AA이 제2회 금품제공시 현금 1, 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서 1, 000만 원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인 제3회 금품제공시에는 나머지 2, 000만 원 전부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2회에 걸쳐 1, 000만 원씩 교부한 것도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서 ' 딱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제라고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다 ' 고 진술하고 있고, AA의 위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고인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A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나 ) 한편, AA은 검찰에서 " 피고인 A이 '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안주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 라는 말을 한 것은 제1회 금품제공 이후 제2회 금품제공 이전에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제1회 금품제공을 할 때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부탁하였다.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비용 언급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듯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진술의 주요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제1. 나. 3 ) 항 기재에 더하여 A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현금 5, 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 AA은 검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제1회 금품제공을 한 이유에 대하여 " 그동안 K구청장으로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 사업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직 · 간접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또 앞으로 R 사업의 레지던스 분양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입법 재 · 개정할 문제가 있거나 분양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으로 힘을 써달라는 면도 있었고, R 건물 앞 백사장을 들이고 주변도로도 확장해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론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R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 · 구의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어 자기 사람을 심어놓을 수 있고, 또 구청장에 대한 공천권과 직 · 간접적인 영향력도 있다. 제1회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 A에게 ' AW 백사장은 피고인 A이 K구청창일 때 한 작품인데 자꾸 좁아지고 있음에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중국인들에게 레지던스 분양도 해야 하는데 백사장이 좁아지면 중국인을 유치하고 R를 관광지로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좀 신경을 써달라 ' 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제2 내지 4회 금품제공을 한 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그동안 여러모로 R 사업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었고, 피고인 A이 당선되길 바랐다. 제1회 금품제공과 마찬가지로 R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서 직 · 간접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 .
2 ) AA은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을 한 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K구청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사업을 적극 지원한데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 국회의원 재선 때는 도와드려야지 ' 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R사업장 인근도로확장문제 및 AW 백사장문제가 있어 향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 사업에 있어 직 · 간접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또 앞으로 R사업 중 레지던스 분양도 하는데 관계입법 제 · 개정할 문제 등 R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으로 힘을 써달라는 면도 있었다. 피고인 A은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나 시청 · 구청에 대한 영향력이 높고, 시 · 구회의 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으며, 구청장에 대한 공천권과도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게다가 피고인 A은 K구청장을 3선까지 역임하여 영향력이 있었다 .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A이 시청 · 구청에서 R사업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R사업으로 AW 백사장이 줄어들고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AE 측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였다는 비난여론이 많았고, 인근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철거예정민들의 민원이 들어 온 상황이었다. 또한 부산시에서 인근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K구청과 부산시에 얘기해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때 ' R사업 도로확장이랑 백사장문제는 피고인 A이 K구청장일 때 한 작품인데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 A이 K구청장이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안 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로확장문제랑 백사장문제를 좀 챙겨 달라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이야기는 그 전에도 여러 번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
3 )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5, 000만 원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A이 그동안 K구청장으로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사업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며 , R사업으로 인해 AW 백사장이 줄어들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역사회 비론여론에 대해 전 K구청장이자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와 K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체되어 있던 R사업장 인근도로 확장문제해결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다. 제1회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 A에게 ' R사업 도로확장이랑 백사장문제는 피고인 A이 K구청장일 때 한 작품인데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 A이 K구청장이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안 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로확장문제랑 백사장문제를 좀 챙겨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검찰에서는 " 제1회 금품제공 이전에도 여러 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로확장문제랑 백사장 문제를 좀 챙겨 달라고 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4 ) 위와 같이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 피고인 A이 R사업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및 R사업장 주변의 AW 백사장문제 등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명목으로 5,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5 ) 또한 피고인 A이 K구청장을 3선까지 역임하였고 이후 K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으로서, K구에서 R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A으로부터 5, 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
라.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 관련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 전부가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해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가 ) ①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 A이 그동안 R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서 R사업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현금 5,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AA이 이 법정에서 " 제1회 금품제공을 하고 피고인 A에게 '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만나시죠 '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그 의미를 알았을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제2회 금품제공시 피고인 A에게 ' 선거비용으로 3, 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A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
나 )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은 2016. 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약 2달 동안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매우 유사한데, 위와 같은 범행기간 및 횟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유사성 또한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된다 .
5. 피고인 A의 현금 5, 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 판시 제4의 가. 항 )
가. 피고인 A이 ' 정치활동을 하는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2014.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부산M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기간에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 정치활동을 하는 자 ' 로 예시하고 있는 '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 에 해당한다 .
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A은 검찰에서 " 제1회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 A에게 ' 구청장도 끝나고 했으니깐 선거 때니까 받으라 ' 고 하면서 2, 000만 원을 줬다. "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제2회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 A에게 ' 선거비용으로 3, 000만 원을 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 라고 진술한 점, ② 제1 내지 4회 금품제공 시기는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일 ( 2016. 4. 13. ) 로부터 2달 내지 1달 전이었던 점, ③ AA은 이 법정에서 " 제1 회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A으로부터 정치자금 5, 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6. 피고인 A의 유흥주점 향응 접대료 관련 뇌물수수죄 ( 판시 제4의 나. 항 )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AA과 한두 번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AA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술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 .
나. 판단
1 ) 피고인 A의 유흥주점 향응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서울 서초구 AX 지하 1층에 있는 ' AY ' 유흥주 점에서 2015. 3.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1회 75만 원,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2회 150만 등 합계 3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AA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 AA의 진술 ( 1 )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2015년부터 저의 단골주점인 AY에 수회 왔었고, AY 주점에서 적어도 3번 이상 피고인 A을 만나 술접대를 하였다. 술값은 평균 2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3번 중 1번은 DV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AY 주점로 이동하였고, 2번 정도는 서로 연락하여 AY 주점에서 바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 수행비서인 BD가 피고인 A을 집으로 한 번 모셔다준 적도 있었던 것 같다. " 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 2 ) 한편, AA은 ① 2016. 12. 18.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의사건의 검찰 참고인조사 및 2017. 1. 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 피고인 A과 대질하여서는 ' AY 주점에서 피고인 A과 만난 것은 2016년 상반기에만 최소 3회 정도는 된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② 2017. 2. 9.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 AY에서 피고인 A과 만난 것은 2015년 1회, 2016년 2회 정도 되는 것 같다 ' 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을 만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 조사받다가 계속 생각을 하니깐 생각이 떠올랐어요. " 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살피건대, AA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부분 A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B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AA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나 ) BB의 진술 ( 1 ) AY 주점 및 그 옆에 있는 DV식당을 운영하면서 AY의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B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2015. 3. 경부터 AY 주점에서 AA의 손님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5, 3. 경과 2015. 6. 경 사이에 AY 주점 룸에서 AA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2016. 6. 경 및 2016. 7. 경 각 한 번씩 AA 회장과 피고인 A을 AY 주점 룸에서 보았는데, 위 2번 중 한 번은 DV식당 2층에서 저를 포함하여 3명이 식사를 한 다음 AY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이 AY 주점에 온 것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3번이다. 피고인 A은 항상 혼자 와서 AA과 단둘이 술자리를 하였다. AA이 법인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외상으로 해두었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한꺼번에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항상 와인을 주문 했고, AA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와인을 주문하면 이용대금이 최소 150만 원이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BB의 진술내용은 AA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
( 2 ) 한편, BB은 검찰에서 " 2016. 8. 중순경 AY 주점 등이 압수수색 되었는데 , 그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반 정도 전에 피고인 A을 본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기억하고 , 그 날로부터 인접해서 한 번 더 온 것이 분명히 기억나기 때문에 AA과 피고인 A이 2016. 6. ~ 7. 경 2회에 걸쳐 AY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증인은 ' 2016. 7. 경 ' AE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 AA 회장과 피고인 A이 방문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진술했었는데, 맞는가요 ?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라고 답변함으로써 검찰의 압수수색 날짜를 ' 2016. 8. 경 ' 에서 ' 2016. 7. 경 ' 으로 변경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BB의 진술 차이는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날짜를 혼동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과 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이 피고인 A은 물론 AA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BD의 진술AE 직원으로 2003년부터 AA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B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AY 주점에서 피고인 A을 본 횟수는 2015년 4 ~ 5회, 2016년 3회 정도로 기억한다. 통상 AA은 손님접대를 할 때 DV식당 2층 룸에서 손님들과 저녁식사를 한 다음 2차로 AY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접대를 하는데,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3회 중 한 번은 DV식당 2층에 자리가 모자라 AA의 지시로 피고인 A을 바로 AY 주점으로 안내한 적이 있고, 나머지 2번은 제가 AA의 지시로 피고인 A을 AY 주점에서 서울 DW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다 .
2015년에 3 ~ 4회 정도 피고인 A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항상 일행 없이 혼자 왔고, 술값은 AA이 결제하였다. AY 주점 이용대금은 2인 기준 최소 150만 원 정도 된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서울 DW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대략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
라 ) BC의 진술AE 관련사인 주식회사 DX의 대표이사인 DY의 수행비서였던 B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DY을 수행하여 DV식당에 수회 갔었는데, 그 곳에서 2015년경부터 2016 .
8. 말경까지 피고인 B을 7 ~ 8회 마주쳤고, BD가 2층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피고인 A을 한두 번 정도 봤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마 )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6. 6. ~ 7. 경에는 폐결핵 등 진단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AA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
6. 16.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건강검진을 예약하여 2016. 6. 23. 건강검진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2016. 7. 1. 대장에 다수의 용종 및 폐에 다수의 결절음영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및 2016. 7. 4. ' 2주 동안 폐결핵 치료약 복용 ' 이라는 처방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이 ' 피고인 A은 항상 와인을 주문했고 ,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며, AA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AA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AA 및 BB의 각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2 ) 직무관련성
앞서 본 제1. 나. 3 ) 항 기재에 더하여 AA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전 K구청 장이자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와 K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체되어 있던 R 사업장 인근도로확장문제해결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각종 도움을 달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술값을 대납하였다. " 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A으로부터 2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형 5, 000만 원 ~ 1억 8, 7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4유형 ( 5, 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5년 ~ 7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K구청장 및 K구 국회의원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부산시민 또는 국민들로부터 그 직분에 맞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R 사업을 추진하는 AA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현금 5, 000만 원을 수수하고, 식사대금과 관련하여 24, 944,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유흥주점에서 2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각 뇌물로 제공받아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AS본부 등의 광고사업 수주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피고인 D으 로부터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의 인사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 금 100만 원과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각 수수하여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K구청 , 국회의원의 공무처리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공직사회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만 68세로 고령인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4, 944, 900원 ~ 62, 362, 25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2년 ~ 5년 )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서 AM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식대를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식당비용과 관련하여 24, 944, 900원의 재산상 이익 수수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주청탁 및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후원금 및 정장상품권 수수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고인 C, D 관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 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AS본부, 주식회사 AU, AT부로부터 광고사업의 수주를 청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4. 피고인 D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 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위원 등의 인사를 청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 금 100만 원과 350만 원 상당의 정장상품권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 피고인 A, B의 판시 제3의 가. 항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 4.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부산 AP 건물 20층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 AM ' 에서 R 사업과 관련하여 K구청장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식 · 사용대금에서 50 % 를 감액받고 이를 AA으로 하여 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24, 944,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 수수한 금품이 ' 정치자금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 정치활동 ' 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 ' 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대법원 2016. 7 .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1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이 피고인 A의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대납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K구청장 및 M선거구, P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 정치활동을 하는 자 ' 로 예시하고 있는 '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 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2 ) 나아가 피고인 A이 AA으로부터 제공받은 AM 식당의 식대 중 50 % 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이 피고인 A의 AM 식당 식대 중 50 % 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행위가 정치자금수수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K구청장 및 관할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R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 · 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AM 식당의 식대 중 50 % 를 할인 및 대납하였다. "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A의 정당, 선거, 후원회 등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
나 ) AA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A의 식사비용으로 특정되고, 정치활동과 관련한 식사비용으로 한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및 AA으로서는 수수 또는 공여 당시 위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M 식당의 총무부장인 BH은 검찰에서 " 피고인 A이 사모님과 같이 AM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다 ) 검사는 피고인 A이 AM 식당에서 K구청장시절에는 K구청행사 및 직원회식을 하였고, 국회의원시절에는 직원들과 식사, 지역주민과의 식사를 하며 지역표밭을 관리하였으므로 AA이 피고인 A의 AM 식당 식대 중 50 % 를 대납한 것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이용된 것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피고인 A이 AM 식당에서 K구청행사 및 K구청직원회식 등을 하고 그 중
50 % 에 상당한 이익을 AA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K구청 행사 및 K구청직원회식은 당시 K구청장이었던 피고인 A의 공무수행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정치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식에 참석한 K구청직원들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보좌 또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아 위 회식경비를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이 국회의원시절에 AM 식당에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 정치활동 ', 즉 '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 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K구청행사 및 직원회식 , 지역주민들과의 식사 등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정치인의 모든 일상생활 및 이에 관한 지출경비가 모두 ' 정치자금 ' 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인 ' 정치자금 ' 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박정진
판사 이유진
1 ) AN의 어머니 AO와 AA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
2 )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의 명백한 오
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3 )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의 명백한 오
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4 ) 공소장에는 ' 2016. 2. 설 무렵 ' 이라고 되어 있으나, ① ' 2016. 2. 초순경 ' 에 ' 2016. 2. 실 무렵 ' 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통일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