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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7나58673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부산지방법원 2015책1 선박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은 Y항 인근 P 공사의 수급인이고, 원고(2016가합51968) 겸 피고[2016가합40873(병합), 2017가합52121(병합)]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 겸 피고 A 주식회사를 ‘원고’라 한다

}는 O로부터 위 터미널 공사 중 자켓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2015. 1. 15. Q호(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의 실질 선주인 Z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장비사용계약서 해상 장비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사용주를 ‘갑(원고)’이라 하고, 소유주를 ‘을(AA)’이라 한다.

장비명 규격 대수 월 사용료 비고 부선 2,300P 1 12,000,000원 Q호 제1조 (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제2조 (사용장소) 현장명 : P 현장 제3조 (계약기간) 해상장비 사용계약은 해상장비가 원고에게 인도되는 2015. 1. 1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되, 원고, AA 쌍방의 합의 하에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해상장비관리) AA은 상기 표시의 장비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이를 계약기간 중 사용 해상장비의 작업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하고, 작업 및 관리는 AA의 책임과 기술로 실시하고 그 책임 또한 AA이 진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1. 대금지불은 월말 계산하여 익월 25일 이내에 원고의 지불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수수는 법정 세금계산서에 의한다.

3. 식대수당은 편의상 원고가 AA에게 지급하고, AA이 AA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AA은 원고가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A의 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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