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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현역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육군의 각 부대별 조직과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대를 창설 또는 해체하거나 편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급 군무원이,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선발관리실장으로부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선발관리실장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관리실장이 제공하는 합계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선발관리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실장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 피고인이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갑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을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을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김성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3. 2. 15.경부터 2006. 6. 30.경까지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현역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2006. 7. 1.경부터 현재까지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육군의 각 부대별 조직과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대를 창설 또는 해체하거나 편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급 군무원으로서,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공소외 1로부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선발관리실장인 공소외 2 준장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이 제공하는 합계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선발관리실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공소외 2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찰관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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