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세무공무원들이 Q 주식회사( 이하 ‘R ’라고만 한다) 사업장에 대해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이중 장부 내역이 담긴 USB( 이하 ‘ 이 사건 USB’라고 한다), 즉 범칙 증빙 물건을 발견하였고 즉시 이를 압수하지 않을 경우 은닉, 폐기, 위조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 A 및 소지자 AA의 동의를 받아 위 USB에서 전자정보( 이하 ‘ 이 사건 전자정보 ’라고 한다) 만 복사한 후 USB 자체는 반환한 점, 세무공무원들이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일시 보관 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USB에 담긴 위 전자정보 및 그로부터 취득한 고발 서 등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증거능력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대구지방 국세청은 2016. 5. 27.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인 B와 R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으로 하여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대구지방 국세청 직원인 W, X, Z 등은 2016. 5. 27. R 사무실에서 R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다른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도 추적 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피고인 B의 경리 직원인 AA은 R의 새 경리 직원인 AB의 요청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016. 5. 27. 10:00 경 R 사무실에 가서 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X은 R 사무실에서 R의 서류, 컴퓨터 등을 살펴보다가 AA이 앉아 있던 책상에 있던
AA의 파우치 속에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