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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10.12.자 2002회1 결정
회사정리
사건

2002회1 회사정리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원내동 1

관리인

서호현

판결선고

2007. 10. 12.

주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 .

이유

1 . 이 사건 기록 및 관리인이 이 법원에 보고한 각종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이 소명된다 .

가 . 정리회사는 각종 섬유류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서 , 2002 . 12 . 12 . 이 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 2003 . 9 . 19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 대전공장 부지 매각과 , 공장부지 이전을 위해 2004 . 1 . 5 . 과 2004 . 5 . 1 . 및 2005 . 8 . 8 . 세 차례 에 걸쳐 변경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

나 . 정리회사는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 5 . 23 . 대전공장부지를 1 , 933억 7 , 700만 원에 매각하였고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6 . 8 . 18 . 부터 본격적으로 M & 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2007 . 6 . 25 .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으 며 , 2007 . 7 . 6 . 인수자금 988억이 증자대금으로 유입되었다 .

다 . 정리회사는 대전공장매각대금으로 정리담보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 M & A로 유입된 자금으로 2007 . 8 . 31 . 과 2007 . 9 . 10 . 채권자들에게 합계 359억원을 변제하였 으며 ,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2012년까지 변제해야 할 잔여 채무 원금은 67억 9 , 221만 원이다 .

라 . 정리회사는 효율적 인력관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수익사업부분인 직포공장 , 사 염공장을 2004년에 ,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적 1공장을 2005년도에 각 정리하였고 , 이에 맞추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 고강력 레이온을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고마진 제품 위주로 생산품목을 변경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리하여 , 200 6년에는 정리절차개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 2007 . 8 . 31 . 현재 23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매출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현재 공사 중인 논산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2008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점 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마 . 2007 . 8 . 31 . 현재 정리회사의 자산 총계는 1 , 892억 7 , 226만 원 , 부채 총계는 276 억 8 , 026만 원으로 , 자산이 부채를 1 , 615억 9 , 200만 원가량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

바 . 정리회사의 채권자협의회에 정리회사의 종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 정리절차 종결 여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정리절차 종결에 동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 정리회사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되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 현재까지 정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 장래에도 정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하 여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일

판사 정용석

판사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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