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공립 B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 공립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4. 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그 보관하던 공금 합계 6,378,000원을 임의소비한 형법 제356조 소정 업무상횡령의 포괄일죄를 범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8. 31. 선고 2011고단792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13. 1. 2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공무원법’이라 한다) 제33조는 그 6호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는바, 그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또한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위 개정 공무원법 부칙...